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초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9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는 1∼2년 앞당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앞선 4차 재정추계(2018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보다 그 이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출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가’라는 점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 ‘바로 걷어 바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율이 30%가 넘고 연금급여 지출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론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연금 전체를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된다. 이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5차 재정추계에선 기금 고갈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월소득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는 뜻이다.
4차 재정추계에선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 즉 1인당 보험료율을 26.8%로 내다봤다. 출산율이 1.05명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했는데, 이때는 29.3%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점 직후인 2060년 급여지출 비용이 483조593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시점 예상 GDP의 7.5% 수준이다.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5차 재정추계에선 이 비율이 8%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가 GDP 대비 감당해야 할 연금 부담이 현재(2018년 기준 1.3%)보다 6배로 커진다는 것이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