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는 영세율거래금액 * 1% (1개월이내 기한 후 신고시 50%감면)
여기서 1개월이내 신고하여 50%감면을 받는 부분에서 1개월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제 중 전제사항 : 가산세 계산시 적용할 일수는 90일
예정신고시 미납된 세금은 확정신고시 납부할 예정 등등
제품 직수출(미화 : 10,000$ , 적용환율 : 1,000) 이면 가산세에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금액에 10,000,000이고
1%의 세율이 적용되면 100,000 이잖아요 근데 답에는 50%감면이 적용되어 나왔는데 그 " 1개월 " 이라는 범위가 이해가안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른얘기지만 여기 질문올려서 정말 도움 많이 받네요~^^
첫댓글 6개월 이내가 50%감면으로 아는데요
저도 6개월 이내가 50%감면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