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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43985533
가해 교수와 '3자대면' 추진
학교 소속의 상담사는 A씨에게 신고 이후의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해자와 대질을 한다는 것이었다.
가해자가 전공 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자신의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졸업 이후의 진로 선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전긍긍해왔던 A씨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절차였다.
"신고를 했으니 내가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십자가인 것 같아 비참했습니다." A씨는 말했다.
"내가 가해 교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가해 교수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는 그 자리에서 담담하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져 울지는 않을까? 내가 약자라는 것을 나 스스로 들통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대질을 항의했으나 절차가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신고를 한 이튿날 위원회 소속의 교수로부터 대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A씨는 위원회의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국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규칙에서 "대질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시기·장소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서약서'
조사를 받기 위해 위원회를 찾은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있었다. 위원회는 신고인에게 일정한 양식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조항들이 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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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의 처음 조항들은 분명 신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1조 5항은 "상담기구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졸속으로 사건을 종료시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교내에서는 더는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원회가 전원 성신여대의 교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료 교수에 대한 신고 사항을 과연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첫댓글 하...저런거 안자르고 데리고 있는거 보면 뻔하지 학교도
뭔데 참나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