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각서작성 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위 각서는 협의이혼이 불성립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상이혼 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오랜별거끝에 이혼을 하려합니다 합의이혼으로요 이혼조건은 다 합의가되었는데요 이혼조건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된 집과 일부 금전을 이혼 후에 지급하겠다고 해요 이 조건을 합의서에 적고 그냥 합의 이혼을 진행해도되나요?? 남자가 바람피었고 오랜시간 별거후 그쪽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여 이혼하는건데 전혀 신뢰도없는 상황이다보니? 그대로 줄거라믿고 진행하다 혹시라도 안주면 어떡하나걱정되어서요 그래서 혹시나 위자료를 이혼 후에 받기로 하고 이혼할경우에 별도의 장치를 해놓고해야하는건 아닐까해서요? 아님 그냥 이혼서류에 단서조항만 달아놓으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