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독기 등 갖춘 첨단 순찰차 시범운영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서울 강남서 논현지구대 등 주요 도시 10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차량번호자동판독기와 디지털녹화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장착한 112 순찰차(2,000cc급) 및 고속순찰차(2,700cc)를 배치,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현장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차에 장착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순찰차 승무석 앞에 차 번호판을 읽는 소형카메라와, 글로브박스에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컴퓨터를 달았다. 소형카메라가 감지되는 모든 차 번호를 인식하고, 도난차와 일치되는 지 검색해 도난차로 파악될 경우 즉시 경고음을 내 알려준다. 주·정차된 차는 물론 시속 80km 이하 속도로 주행하는 차를 1초당 1대씩 검색, 판독할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98대를 설치했으나 이번에 경찰 예산으로 처음 설치하게 됐다. 인식률도 80%에서 90%로 향상됐다.
▲디지털녹화 시스템
순찰차 내외부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범죄 및 교통사고현장 등을 촬영,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카메라는 순찰차 앞쪽에 광학(10배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 뒷좌석을 볼 수 있는 카메라, 경광등 좌·우측에 순찰차 외부를 촬영하는 카메라 등 4대를 달았다. 촬영과 녹화는 집단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녹화용량은 약 80시간이다.
▲IDS(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
GIS(지리정보 시스템) 기능을 이용해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112신고센터에서 소속순찰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기존의 112 신고 시스템과 연결해 신고자의 위치(전화번호 및 주소)를 지도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상 시는 순차차 위치를 20초 주기로, 돌발 시에는 3초 주기로 지도상에 나타낸다.
▲PDA(개인휴대용 조회기)
교통법규나 경범죄위반 현장단속 시 개인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DA 단말기에서 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는 실시간 수배자 및 수배차, 면허, 과태료 정보 등이다. 이번에 경범죄 통고서 및 경범죄 질서협조장 발부에 대한 기능을 추가했다.
▲고성능 LED 경광등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광등으로 현재 순찰차에 적용된 경광등(6개)보다 전구 수가 많고(14개), 앰프 용량이 커 경고효과가 우수하다. 평상 시 앞쪽과 뒤쪽의 경광등을 모두 쓰지만 필요 시에는 앞면과 뒷면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첨단 순찰차를 향후 6개월간 시범운영해 국민과 현장경찰관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보완한 후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서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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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차량도난사고가.. 좀 줄어들까요??^^ 조은정보 감솨~~`
유익한 정보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나님이 그제나님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