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2.9.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8.31, 전부개정]
【제·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