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서 삭제 대상자 명단이 왔고 생기부 업무 담당자인 제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담당자(담임)를 지정하고 졸업날 즉시 삭제할거라 결정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결과보고 내부결제와 회의록에 삭제 대상자 명단과 담당자 지정내용을 넣었는데
정정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결과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정대장 작성 후 다시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거쳐야 할까요? 아니면 결과보고에 명단이 있고 삭제내용이 있으니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2. 그리고 학폭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 했다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내부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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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학년도 학폭 관련사항이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다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삭제담당자 지정 후 삭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정정대장 완결 후 자료반영까지 마치고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단위학교에서 절차를 정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서면 통보는 첨부한 파일 내용에 따라 k-에듀파인의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합니다. 기재요령 182-185쪽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삭제담당자가 즉 담임선생님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삭제결과를 서면보고 하는것이란게 나이스에서 담임선생님이 정정대장 작성시 학관위 위원인 교무부장님 결재 넣은것이 아닌가요?
결재라인이 담임,교무부장,교감, 교장 여기에 학폭건은 학폭담당자 협조로 추가
라 알고있어서요
'학폭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서면통보하고 학교장에게 최종보고'에서 서면통보는 결국 나이스에서 정정대장 올릴때 결재라인에 학폭담당선생님을 협조에 올리는거라 봤는데 이게 아닌가요
학폭절차는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