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0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세금폭탄’
[긴급점검] 가산금 부과에 책임 공방까지 끊임없는 논란
또다시 아파트 잡수입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 광주광역시,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시 등 지역별로 관할 세무서가 일부 아파트에 5년 또는 7년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나서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몇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당국의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잡수입 부가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이만 지켜보던 일부 아파트에서는 미신고에 따른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잡수입 부가세 면제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당시 국민의당, 현 민주평화당)은 지난 2016년 8월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 같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예고 및 안내 없이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돌리는 등 법적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례 및 판례를 찾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016년경 광주광역시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 대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관리소장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91호 2016년 8월 31일자 게재>
특히 2017년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가산금까지 물게 된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가산금 부과 ‘주택관리업자 책임 아니다’ 확정 판결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해 입대의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해태해 가산세로 약 1,500만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며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었다. <관련기사 제1050호 2017년 11월 22일자 참조>
A아파트는 지난 2013년 9월경 관할세무서로부터 2008년 2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5년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약 6,600만원을 포함한 부가세 약 1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이 중 약 1,460만원이 B사가 관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잡수익 부가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 입대의는 전 입대의 회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5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경 “아파트 입주자를 위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업무는 해당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상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부여됐다”면서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에 잡수익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주택관리업자도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판결은 뒤집혔다. 지난해 8월 항소심 서울동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주택관리업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택관리업자에게 입대의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해 ‘입대의 패소’로 결론 냈고, 입대의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주체의 의무로서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특별히 부가세 관련 업무 등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위·수탁관리계약상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에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감사와 관련된 주택관리업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문언상 이 규정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부가세 세무신고, 납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대의는 2013년 9월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부가세 세무신고를 한 적이 없고, 당시 관할세무서가 아파트 입대의에 통신 중계기지 임대, 재활용품 매각, 광고물 부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것을 계도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정도로 실제로 이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대의도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2012년 7월경 및 2013년 1월경 각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입대의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출한 고지서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대의에 이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에 불과해 입대의의 부가세 신고·납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관할 세무서가 입대의를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볼 만한 자료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입대의도 주택관리업자 D사를 비롯해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제1052호 2017년 12월 6일자 참조>
C아파트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8년 2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의 잡수입 부가세 약 2억7,000만원 및 가산세 약 1억8,000만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약 2억원 및 가산세 약 1억5,000만원을 모두 납부한 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은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대해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입대의가 다양한 방식과 경위로 취득한 잡수입이 ‘계속적·반복적 수익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및 그 범위’ 등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면서 “D사 및 그 직원들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었다.
첫댓글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