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무배당 KB 경영자를 위한 안심경영 단체상해보험(21.07)
판매개시일:20210801 | 판매종료일:20211231 |
KB손해보험 약관자료
23355_3_1.pdf
보통약관 제26조(단체의 탈퇴 및 단체보험 기능상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퇴직 등을 사유로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를 제외합니다)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9조(해지환급금)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단체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제24조(관리계약으로의 전환)를 따릅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퇴직 등을 사유로 단체를 탈퇴(사망으로 인한 탈퇴를 포함합니다)하여 제21조(단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단체의 구성원이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체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제24조(관리계약으로의 전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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