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등 각종 서울시에서 나오는 고지서등을 종이고지서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 신청하면
할인도 받고 마일리지 적립하여 T-money적립이나 미술관입장료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시 할인 되며,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 벌써 2년째 하고 있습니다.(T-meney적립은 방금 알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급된 연납고지서로 ETAX "세금납부"메뉴에서 납부하는 방법이며
다른하나는, ETAX에서 "신고납부" 메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해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둘중에 어느방법을 이용해서 납부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쪽에서 납부하신 경우는 다른 한쪽에서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이중 납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확인 방법은
구청에서 발급된 고지서로 "세금납부"화면에서 납부하신 경우는 과세번호 29자리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납부) 후 "영수증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시고
신고납부에서 납부하신 경우는 "영수증확인"--> "신고납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회원으로 납부하신 경우는 비밀번호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반영기준은 2006.12.31 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일괄로 발송된 고지서나 ETAX에서 조회되는 신고납부 연납자료는
요일제가 반영되어 감면된 고지서입니다.
다만, 2007.1.1 이후 요일제를 신청하여 태그를 부착하신 분은 구청에서 발송된
일괄 고지서나 ETAX의 신고납부의 연납조회 화면에서 요일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납부방법은
요일제 감면사항이 반영된 금액으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는
해당구청 자동차세 담당에게 새로 연납고지서를
발급을 요청하시여, 과세번호 29자리를 받아 적어
"세금납부"화면(신고납부 화면이 아님)에서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아니면, 2007.1월초에 발송된 고지서나 신고납부에서
일단 납부하시고 구청에 자동차세 담당과 협의하셔셔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http://etax.seoul.go.kr 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도움만 받다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쁨니다.
보람찬 새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