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내 상표도용 현황
○ 최근 중국에서 지재권 중에서도 특히 상표권을 재산으로 인식해 지명도 있는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상표등록경쟁이 치열함
-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사건 발생시 지인에 문의하거나 상식선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한국기업이 많으나 지재권 침해사례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
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중국법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재권침해사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조치를 취
하는 기업이 많으나 상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은 중국내 사업자는 물론 중국
과 무역거래가 있는 모든 업체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지재권 침해사례
○ 사례1. 한국 M의류업체(상표권 관련)
-동사는 한국에 상표권 등 관련 지재권을 보유한 업체로,중국 현지공장에서 제품
을 생산한 후 한국에 전량 수출하는 OEM무역을 하고 있음
- 최근 동사는 중국세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출한 제품이 중국 상표권을 침해해 전
량 압수됐다는 통보를 받음
- 조사결과 과거 동사의 바이어였던 중국인이 동사 제품의 한국내 지명도가 높아
지자 제품상표를 무단으로 중국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동사는 중국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권 보호만료기간인
3년이 지난후 일정 로열티를 상표권자에 지불하고 상표권을 찾거나 상당한 대가
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됨
○ 시사점
- 현재 한국기업 중 많은 업체가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거나 외주를 받아 제품
을 생산하는 OEM방식을 위주로 경영을 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당사제품이 중국내 판매되지 않으므로 중국에 상표 및 특허, 실용신
안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중국법률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경
우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더라도 중국에 상표 및 실용신안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또한 자사제품이 상표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유통되면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시 세관에도
등록하는 것이 필수임
- 중국에서는 공상국에 상표등록을 한 후 건당 800위앤을 추가해 세관에 상표등
록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 해당제품의 수출입시 상표권 침해사례를 적발하고 있음
-중국세관에 한번 등록하게 되면10년간 권리자를 대신해 침해제품의 국제유통을
막아주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음
최근 베이징 인민법원에서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전량 수출
하는 기업이 수출대상국에 지재권을 등록했으며 중국에는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이는 지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사법해석 함
- 그러나 사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동 사법해석 이후 광둥성 인민법원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을 지재권 침해로 인정해 수출제품 전량을 세관에서 압수한 사
건이 있음
- 이처럼 중국은 지방에 따라 같은 법률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을 하는 업체는 생산제품의 지재권을 중국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3. 한국 S 주방업체(실용신안 관련)
- 동사는 중국에 주방관련제품 독자법인을 설립해 제품생산후 전량을 해외로 수출
하고 있음. 한국 본사에서는 관련제품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한국에 등록해 권
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중국인이 동사의 제품을 도용해 중국에 특허등록을 한 뒤 권리를 소유하
고 있어 중국인이 보유한 권리에 대해 한국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설립
한 IP-China Desk의 지원을 받아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 시사점
- 다수 한국기업들이 당장 중국과 거래가 없으면 지재권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중국내 지재권 등록에
관해서도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지 한국투자기업들은 내수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상 중국내 상표권이나
실용신안 등 지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대부분 회사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자사와 거래경험이 있는 바이어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원 고용시 작성하
는 고용계약을 통해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바이어에 샘플이나 자료 발송시
반드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中 공산품 수출 ‘물량증가/가격하락’ 현상에 대한 이해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품 수출 부문에서 ‘물량증가/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저가판매경쟁을 벌이는 시장질서 측면의 원인 뿐만 아니라 규모성장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방식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중국 기업은 이익을 잃게 되고 더 많은 무역마찰이 야기돼 경제발전의 외부환경이 훼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관건은 무역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 균형 유지를 위한 거시경제의 정책적 목표 및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며 관련 법률, 제도, 정책 등을 완비해 상품구조 업그레이드를 크게 촉진해야 한다.
2006년 5월 10일 중국 상무부는 《저가 부정수출행위 조사 및 처벌규정》의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는데, 이 규정은 연내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려는 이유가 수출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신규정은 일부 기업의 저가판매경쟁의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고,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일부 상품의 ‘물량증가/가격하락’ 현상을 해결해 대다수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무역마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악순환적인 저가판매경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규모지향적인 무역성장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질서를 강화해 저가판매경쟁을 차단하는 한편 무역발전 목표 및 정책을 조정해 인센티브 방식을 바꿈으로써 무역성장의 질과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1. 수출의 ‘물량증가/가격하락’의 원인 및 영향
경제 글로벌화와 역내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기술 우위가 없는 수출국은 상품가격을 주된 경쟁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량증가/가격하락’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시장경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수요가 일정할 때 상품 가격 변화와 공급은 반비례 관계로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므로 ‘물량증가/가격하락’ 현상은 시장 수급관계 변화를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 측면에서 보면, ‘물량증가/가격하락’은 치열한 경쟁은 물론 수익의 대폭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적인 저가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제조업체뿐 아니라 시장질서, 국가 명성에까지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 해외 무역제한조치 가동으로 이어져 거액의 부가가치 유실 및 장기적인 기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업체 측면에서 보면, 달러로 계산하는 수출상품 가격의 변동은 주로 △생산자 가격의 변화 △본위 화폐와 미 달러 간의 환율 변화 등 2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 중 생산자 가격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 제품 부가가치 수준의 변화 등 요소에 따라 변한다. 한편 제품 부가가치 수준은 단위당 제품 부가가치 수준의 변화와 상품 구조의 변화 등 2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 간의 관계를 이용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물량증가/가격하락’에 따른 이익 유실을 간단히나마 따져볼 수 있다.
중국 세관에서 발표한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산품 수출액 및 수출량은 각각 29.0%와 25.9% 증대된 반면 수출단가는 평균 2.4%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 중 수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기계설비류 상품의 경우 수출량은 31.3% 증가했으나 가격은 1.4% 하락, ‘물량증가/가격하락’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환율 변화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7월 위안화 값이 달러 대비 2.1% 올랐으며 연말에는 환율제도 개혁 이전보다 3% 정도 더 올랐다. 지난해 위안화 값이 평균 1.04% 정도 상승한 셈이다. 국내 운송, 보험, 통관 등 원가요소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수출가격지수=공산품 출고가격지수×위안화 절상지수’의 간단한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수출상품과 대응되는 공산품 출고가격지수는 겨우 1.3% 상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한 가격지수에 따르면 같은 시기의 중국 국내 출고가격지수는 4.9% 상승했다.
이처럼 양자 간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 지난해 에너지 및 유류 가격이 8.3%나 상승한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격차는 수출상품 가격이 어떤 중압감에 못 이겨 하락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에너지 가격, 공산품 출고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1.3% 가까이 되는 가격 상승 속에 부가가치 상승요인이 포함돼 있을 리 없다. 이는 수출성장은 결코 부가가치의 상대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어쩌면 부가가치 수준 저하를 대가로 한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예들이 이 점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환율요소를 뺀 공산품 수출가격이 4.9% 상승했으며 동일 물량이 수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 저하에 따른 수출 순손실액은 약 246억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GDP 총액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로써 ‘물량증가/가격하락’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무부가 규정을 수정해 수출질서 정비작업을 강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물량증가/가격하락’과 무역 불균형의 관계
중국은 무역마찰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 상품의 ‘물량증가/가격하락’을 초래한 저가판매경쟁의 원인 외에 장기간 지속된 무역 불균형, 특히 對미국, 對유럽 간의 거액의 무역흑자도 한몫했다. 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출가격 하락’은 금액상의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상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물량 증가’가 수입국 생산자와 고용에 미치게 될 타격, 특히 ‘가격 하락’이 동반될 때 시장경쟁의 압력에 기인한다.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격 하락은 수입수요 증대로 수입이 더 증가함으로써 수입국이 보다 강력한 무역보호조치를 가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물량증가/가격하락’은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역마찰을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베이징 인증센터인 HSL(北京华思联认证中心)의 분류법에 따른 14가지 공업 완제품(제6~21류, 무기 탄약, 미분류상품 미포함) 중 10가지가 흑자를 냈고 4가지가 적자를 냈다. 도표1의 계산 결과를 보면 환율요소 배제 여부와 상관없이 흑자 상품의 교역조건은 적자상품 및 공산품의 평균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환율요소를 배제한 적자상품의 수출가격은 0.6% 하락했으며 교역조건지수는 0.97749에 그쳤다. 이러한 상품의 수출 및 수입액은 전체 무역액의 80%와 약 60%에 달해 전반적인 교역조건과 이익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는 일정한 부가가치의 상대적 유실 및 교역조건 악화를 대가로 한 것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물량증가/가격하락’은 중국의 무역성장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수출지향형 정책의 배려하에 중국 수출은 대체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지속해 왔지만 이는 주로 물량 증가에 힘입은 바 크고 상품 부가가치 제고의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산품 수출성장에 대한 가격요소의 기여도는 11%에 그쳤으나 물량 증가의 기여도는 무려 89%에 달했다. 환율 상승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면 수출성장에 대한 가격요소의 기여도는 6.8%로 떨어진 반면 물량 증가의 기여도는 93.2%로 올라갔다. 10가지 흑자상품의 수출성장 중에서 위안화 절상 요소를 배제한 가격요소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수치이며 물량 증가의 기여도는 무려 102.5%에 달한다.
그 중 기계설비류 상품은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출액이 15.6% 줄어들었으며 주로 수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한 덕분에 수출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4가지 적자상품의 경우 가격요소의 수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30%를 웃돌았으며 그 중 화학공업제품은 40% 이상에 달했다(도표2 참조). 이런 결과는 거액의 무역흑자를 낸 상품일수록 수출의 ‘물량증가/가격하락’ 문제가 더욱 두드러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은 저가판매경쟁과 무역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많은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관건은 시장 규범화와 무역성장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3. ‘물량증가/가격하락’의 중압감 앞으로도 지속될 것
올해 들어 중국의 수출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지만 ‘물량증가/가격하락’의 중압감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올 한 해 수출성장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세관 통계에 따르면 4월 공산품 수출 물량은 23.7% 증가한 반면 수출가격은 1.5%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가운데 기계설비류 제품의 수출가격은 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하락하게 된 데에는 대내외적 요인이 모두 있는데 우선 대외적으로 첫째, 에너지와원재료 가격이 지속으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제 완성품 가격 변동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거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물량증가/가격하락’이 근래 들어 국제시장 대량상품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의 경우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수입이 비교적 강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 국가(지역)의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에 육박하거나 약간 낮았다.
둘째, 다자간 및 역내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관세 감면과 무역원활화는 국제시장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형식의 역내무역협정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 관련 무역액이 세계 무역총액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부단한 신기술 혁명과 노동생산율 제고도 가격 안정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주요 국가(지역)의 1, 2, 3월 생산자가격지수 전월비를 보면 미국은 1, 2, 3월 모두 전년 평균 수준을 밑돌았으며 2월에는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로존은 전년 동기 수준보다 약간 높았으나 일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대다수 대량상품 수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요 시장의 무역보호조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동종 제품에 있어 일부 개도국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제고되면서 가격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많은 상품 분야에서 공급과잉 양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업종은 이를 소화시킬 만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므로 이는 제품 수출과 가격 경쟁의 압력 증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수출 경영주체가 다원화되고 민영 중소기업 수출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장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업계 협회, 상회 등 중개기구는 아직 각 기업의 자율을 유도하고 제약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세관과 공상관리부처 역시 가격 심사 및 평가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셋째, 중국 기업의 신용시스템 부문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은행 신용증을 토대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무역은 대금 체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또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제품 판로를 수출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기업비용의 외부화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학적/합리적인 기업 행위규범 및 제약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돼 있지 않는 등 법인관리구조가 여전히 미흡해 일부 기업들이 환경오염, 현지 자원소모, 사회보장지출, 종업원 처우, 공공시설건설 등 원래는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탈세, 종업원 급여 저감, 사회보장지출비 미납 등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저가판매경쟁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줬다. 앞에서 말한 여러 요소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문제들로 자국시장 질서 완비, 기업 법인관리구조, 기업 행위규범 등 제도 수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
4. 시장 규범화와 성장방식 전환이 문제 해결의 관건
앞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부정수출행위 조사 및 처벌규정(잠정)》을 조속히 완비해 법적 수단을 통해 기업의 경쟁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한편 대외무역 성장방식 전환에 주력해 수출 규모성장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1) 대체적인 균형 유지라는 대외무역 발전목표 이행
현재 중국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국제분업 가치사슬 중 말단에 놓여 있다. 중국이 이미 세계 3대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주요 임무는 더 이상 수출성장지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국제분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수출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무역 제품구조를 최적화해 대체적인 무역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무역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무역여건 악화추세를 근본적으로 돌려세우고 무역통합 마찰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올해 통과된 ‘제11차 5개년 규획’ 요강에도 이 점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향후 주된 과제라 할 것이다. 정부부처, 특히 상무 주무부처는 목표와 조치를 구체화하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둬야 한다.
(2) 적극적인 대책으로 무역구조 업그레이드 촉진
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무역구조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10가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 구조 업그레이드 촉진을 통해 무역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이끈다. 둘째, 자국의 연구개발력 양성을 강화해 제품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집행효율을 높여 고유브랜드 제품의 수출을 뒷받침한다. 넷째, 가공무역의 전환/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해 최종제품의 조립에서부터 후방 부품, 전방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사슬을 연장한다. 다섯째, 오염이 심한 에너지 다소비 제품과 토지 및 부족 광산물 자원성 수출제품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가한다. 여섯째, 중국 기업의 대외투자 장려를 통해 자체적인 국외판매망을 구축한다. 일곱째, 환율결정메커니즘을 더욱 완비하여 무역여건 개선 및 동태적인 무역균형 형성에서 환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오랫동안 실시해 온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제한’한 정책지원시스템을 대체적인 무역균형으로 전환, 시장수요와 발전 장려분야에 발맞춘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예컨대 기업 수출입 우대 대출, 대금담보, 신용보험)을 점차적으로 형성한다. 아홉째, 시장을 보다 개방하고 수입대상국에 비해 중국이 월등한 우위를 가진 분야의 관세를 낮춰 이들 국가의 수입을 늘린다. 아울러 국제정부조달협정에 하루 빨리 가입해 국외(홍콩/마카오/타이완 포함) 제조업체의 중국 정부조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 열째, 주요 협력파트너 간의 무역원활화 및 자유화 협력을 강화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시장 접근기회를 제공, 상품/자본/기술 등 요소의 이동효율을 높인다.
(3) 시장 규범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 수립 강화
시장 규범화와 관련된 법률/법규와 정책 시스템 완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 첫째,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서 보다 강한 행정 집행력과 사법처벌의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저가 부정수출행위 조사 및 처벌규정》의 법적 위상을 높여 이를 △공상부처의 부정경쟁행위방지법 이행 △세관 가격심사 및 압수 △상무부처의 대외무역경영권 등록 관리 △사법판결 등의 법적 근거로 삼아 저가판매경쟁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둘째, 국제시장에서 무역보복, 무역마찰과 갈등이 잦은 제품에 대해 중국 관련당국의 수출협조메커니즘을 수립, 완비해 저가경쟁판매행위 제한에서 상무, 세관, 공상, 세무, 검역부처가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저가 부정수출행위를 고발/신고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되면 포상을 하도록 한다. 넷째,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행정적 법 집행과 사법처벌 과정에서 법적 판결에 의거한 사안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법규의 권위를 보호한다. 다섯째, 시장경쟁행위 규범화에 관한 법률/법규의 홍보를 강화해 수출제조업체가 법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기업 자율적인 행위제약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업계 협회, 상회 등 중개기구의 기업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정부와 기업 간에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다리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보장시스템, 환경보호, 공공시설 건설 등에서 기업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의 법인관리구조, 사회적 책임, 기업 신용시스템을 완비하며 △ 《독점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시장 규범화 법률시스템, 투자경쟁정책시스템 등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수출가격책정행위 규범화 △기업비용 외부화 방지 △시장경쟁질서 개선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기업의 저가판매경쟁을 뒷받침하는 제도 및 환경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첫댓글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함니다..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여..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채메일보그 좋은정보 잘 보그 담아갑니다
좋은 소식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