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발생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위의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할 것.
또한 상기의 휴가 이외에도 있을 수도 있다
2.3. 군인
병들에게는 전역, 면회와 함께 군대의 몇 안되는 로망으로 칭송받는 존재. 반대로 간부들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휴가랑 비슷한 취급이다.
포상휴가 18일[12] 제한이 걸리기 전까지 특히, 휴가 기간 중에 본인의 생일까지 끼어 있다면 금상첨화이며[13], 군인 최대 떡밥이자 버프의 근원. 평범한 군인 혹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인간같지 않은 일을 해내는 종점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구경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만약 기껏 얻은 휴가가 재수없는 윗동네 김씨 가문의 도발 같은 천재지변으로 잘려버리면 가식없는 순수한 멘탈붕괴와 분노를 체험해 볼 수 있다.[14] 특히, 군생활간 포상휴가에 대한 사연과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떡밥이자 원흉.
반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입대 날보다 괴로운 것 역시 휴가 복귀. 입대할 때야 뭣모르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휴가 복귀할 때에는 저 안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가기 싫어지게 된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식은땀이 흐른다.[15] 권권규가 현역복무를 할 때 연재한 CQ 15화에서 이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였다. 반면 육군 말년 휴가는 날짜만 잘 맞추면 복귀하자마자 전역신고만 하고 하룻밤 잔 뒤 날짜만 채우고 집에 가기 때문에 예외. 휴가 짤린 말년병장은 척 노리스급 전투종족으로 진화한다.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각각 전역 3일 전과 10일 전부터 각각 소속 함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대대의 전역교육대와 아싸캠프라는 곳에서 전역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본격 정신과 시간의 방. 해군은 그래도 전역식을 제법 성대하게 치러주는 편이라 큰 불만은 없는 듯 하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휴가나왔을때 집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한다.특히 휴가가 많은 공군의 경우 이병 때 거의 잔칫상 수준으로 밥을 차려주던 게 일병 때는 고기반찬, 상병 때는 평범한 집밥, 병장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즉, "아이구~ 내 아들" 에서 "어~ 왔어?" "왜 왔냐?", "또 나왔냐?"로 변한다.
군인의 경우 신분별로 휴가의 일수 계산 방식이 다른데,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작일 00시부터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이고 그 다음날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되며,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16]. 반면, 병의 경우 시작일에 영내를 떠나기 전 지휘자들에게 신고를 마치기 전[17]에는 휴가가 시작된 걸로 보지 않으며, 역시 휴가 종료일을 몇 시간[18]앞두고 복귀 신고를 해야하며, 휴일도 무조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 간부 층에 비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 평일로만 휴가를 잡으면 당연히 윗선에서 휴일 껴서 휴가를 쓰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육군의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정기 휴가를 여러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을 경우엔 기간에 비례해서 돈으로 보상해준다. 다만 이는 하사 이상의 군인에 해당하며, 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기 휴가를 모두 사용하자.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복귀 전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만큼 전역을 일찍 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국방부에 이와 비슷한 제안이 올라온 적이 있으나, '휴가 또한 군 생활의 일부'라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다만 병의 정기휴가는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휴가로, 군 복무 내에 정기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상급부대에서 해당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럼에도 다 쓰지 못했을 경우[19]에는 연가보상비를 챙겨주기도 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주로 전염병 전파 등으로 인해 부대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를 이미 나간 상태이거나 말년 휴가를 나가는 인원의 경우 미복귀 전역시킨 경우도 있었다. 메르스 파동 때 이러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 때 전역까지 휴가 일수가 일정 일수 모자라서 부대에 돌아와야 했던 인원은 전역 때까지 휴가가 연장되어 휴가중인 상태 그대로 전역시켰고, 말년 휴가를 나가는 경우 아예 전역신고를 미리 하고 군장을 반납한 뒤 휴가를 나갔다. 부대에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부대 출입 제한이 풀리고 난 뒤 개인적으로 부대로 돌아와 챙겨갔다[20]. 사실상 휴가 일수만큼 미리 전역을 시킨 셈. 당연히 아직 법적으로 전역한건 아니니까 조용이 집에 박혀 있으라고 행보관들이 말 한다. 그리고 간혹 본인이 군대에서 수능을 준비하는데, 수능일 당일에 전역하는 장병에 한해서 수능일인 전역일까지 미복귀 전역이 가능하도록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21]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장병 출타 통제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전역 전 휴가를 미복귀시키고 있다.
2022년 5월 2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국방부 지침에 의해 사라졌다.
해군은 휴가를 많이 주는데[22], 예전에 한번에 10일 이상 휴가 가는 것을 제한했다가 이 규정으로 인해 휴가 빠꾸먹은 수병이 소송걸어 승소한 뒤로 장기휴가 제한은 없다.
포상휴가의 경우 이런 형태의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가 시간외 근무. 특히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공군에서 이런 성향이 강한데, 야근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되어 가점 형태로 올라가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포상휴가 1회를 받는 식이다.
육군의 경우 17년 4월 24일부터 복무기간 21개월 간 시행 가능한 포상휴가가 최대 18일로 한정되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포상휴가는 정당하게 사용 가능하다. 이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조금 삭감되어, 2020년부로 16일로 삭감되었다.
GOP 근무자는 1개월마다 3일씩 위로휴가[23]가 주어진다.[24] GOP 의 위로휴가가 1달3일로 증가했을 때의 전입신병들은 정기휴가+위로휴가를 합치면 군복무기간 중 3개월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중 병가[25]를 추가적으로 받거나 특급전사[26].중대장.대대장포상 등을 획득을 하면 총 휴가 일수가 100일 넘게 나갈 수 있다 카더라.
간부 중엔 명절 등의 연휴에 휴가를 쓰기도 한다. 어차피 휴일인데 휴가를 내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비상소집 대상인 사람은 휴일에도 부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어서 귀성할 수가 없고, 간부 또한 병과 마찬가지로 출타 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명절이 껴있는 달에는 중대, 혹은 대대 간부들의 눈치싸움과 압력, 협상이 시작된다. 연휴라고 휴가 안 내고 고향에 갔다가 소집훈련이 있거나 혹은 실제상황인데 제때 소집이 안되면 바로 중징계다.
참고로 한국군의 휴가일수는 타국군에 비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가를 한국보다 더 많이 주는데 소속 부대 또는 전쟁을 포함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사병들은 최소 1~3주에 한번씩은 귀가해 휴식을 취한다. 보병의 경우 1주 또는 2주에 한번 꼴로 2~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보통 목요일 오후 또는 금요일 오전에 부대를 벗어나 일요일 오전 군에 복귀한다. 주말을 끼고 최대 60시간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셈이다. 공병·정보·통신 등 일부 비전투 부대원은 매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이들은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5시 퇴근하면서 '805'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국의 놀이공원들은 휴가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모종의 이유로 휴가가 취소되는걸 휴짤(휴가 짤림)이라고 한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신종플루 때문에 말년휴가가 취소된 이 사람.
전시상황에서도 휴가를 보내주긴 한다. 군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물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 때 보내주며, 작전상 TO에 영향이 없도록 조절한다.
전/의경 역시 휴가 제도는 육군과 비슷하다. 이들은 의경 규정상 경찰 근무복이나 기동복 차림으로 휴가나 외박을 나갈 수 없는 탓에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그래서 관물대에 항상 사복 한 벌을 비치해놓는다.[27] 옛날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에는 기동복 차림으로 휴가를 보냈으나,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온 전의경에게 보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28],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되었다가 그게 그냥 굳어진 것.
카투사 역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모두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간다.
관사에 사는 육해공군 간부들도 휴가를 나갈 때 대부분 군복류를 입지 않는다.
2.3.1. 군인의 휴가 준비
병의 경우,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준비도 잘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병사가 휴가를 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적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항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보통 출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육군의 경우 전체 부대원의 30% 이상 출타 제한, 각 분과의 분대원은 50% 이상 출타 제한, 일반적으로 분대장과 부분대장은 같이 휴가를 나갈 수 없다.[29] 또한, 과거에는 휴가 출타와 복귀는 반드시 2인 이상 전우조 형태로 선후임 또는 동기끼리 같이 나가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혹시 모를 군무이탈 방지 용으로 저렇게 시행하는 것이며 이것도 짬 먹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기도 한다. 어차피 부대 인사 문제로 둘 이상을 못 묶을 상황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지기 힘들며, 전우조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없는 해공군들은 1인 휴가 및 출타 잘만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 세세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의 행정병이나 인사병한테 물어보고 휴가 일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휴가의 우선 적용 순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청원휴가, 말년 휴가 및 신병위로휴가 > 1차 및 2차 정기 휴가 > 포상 휴가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즉, 포상 휴가보다는 정기 휴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포상 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자를 수 있지만 정기 휴가는 징계 처분이 아닌 이상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준 휴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 휴가를 쓸 것인가 포상 휴가를 쓸 것인가도 잘 생각해보면서 고려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잘 고려해 놓고서 휴가 계획을 다 세웠으면 먼저, 부대 내에 걸려 있는 휴가 신청서나 게시판에 휴가 일정과 휴가의 종류를 적어둔다. 그러면 중대 내 행정병이 신청서를 보고 행정보급관이나 중대장 등의 지휘관의 결재를 받고[30] 군 인트라넷으로 대대의 인사과에게 중대 인원의 휴가 신청 리스트를 보내줄 것이다. 이 때 인사과에서 대대장의 결재를 받으면 그 쪽에서 휴가증을 만든 뒤에 중대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휴가증이 나오게 되면 휴가 갈 준비는 반쯤 된 셈.이 때문에 행정병과 쇼부를 처보려고 행정반에 들어오는 병들이 많아진다.
휴가 날짜가 거의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면 본격적으로 휴가 나갈 준비를 갖추게 될 텐데, 육군 부대에 따라서는 자신의 관물대와 침상을 마치 전투준비태세 발령 상황이 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휴가 나갈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 즉, 생활관에 놓아도 될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완전군장 안에 집어 넣어야 하는 셈. 이유는 군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휴가자들의 짐까지 신속하게 수송하여 휴가자들이 부대에 복귀했을 때도 즉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인데, 해공군은 역시 군장 싸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휴가자들을 불러놓고 출타자 교육을 시키는데 [31] , 군인이 출타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들인 실외 탈모하지 않기, 민간인과의 마찰 피하기, 과도한 음주 금지, 성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말 것 등 기초 군기 준수,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대대나 중대에 보고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휴가 때 단정한 복장은 필수이며, 특히 군번줄과 휴가증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휴가증은 출타할 때는 안 잃어버릴 지라도 복귀할 때는 빼먹기 쉽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여기에 군인복무규율 소책자나 부대 자체적으로 만든 자살 방지 카드 같은 보조 물품들도 지참하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들을 복귀 전 분실시 군번줄은 군장점에서 구입하고, 휴가증은 아무 군사경찰 부대(자기 출신 군종이 아닌 곳도 괜찮다.)에 방문해 임시 휴가증을 발급받아 해결 가능하다. 후자는 부대에서 한 마디 들을 순 있어도 처벌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휴가 당일이 되면 당직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말 깐깐한 간부라면 점호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까지 부대 짬밥으로 해결하고 청소까지 시킨 뒤에 반출 금지 품목을 일일이 확인한 후 휴가 출발을 보내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32] 하지만 병들에게 친화적인 간부라면 아예 점호 자체를 하지 않고 바로 보내주거나 [33] 점호를 하더라도 뜀걸음을 빼주는 경우가 많다. [34][35] 해군은 함정 근무자의 경우 현문에서 한 번, 부대 정문의 군사경찰에게 한 번 총 두 번은 정복을 검사받는다.
어쨌든 간에 부대를 나가게 되면 위병소 및 정문 군사경찰 근무자들에게 휴가증을 제시하고 나가면 된다. 출타 인원이 많거나 주변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부대의 경우엔 아예 출타자 버스를 대절하거나 부대 차량을 배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건 인원이 정말 많다 싶을 때+부대의 협조가 이루어 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대개 친한 병들끼리 파티를 이루어 택시를 타거나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간혹 성격 좋은 간부가 마침 당직 근무 마치고 자차로 태워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휴가를 나갔을 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보고이다. 휴가 출발 시, 집에 도착했을 시, 휴가 중, 휴가 복귀 출발 시, 휴가 복귀 완료 시 등 필요할 때마다 보고가 의무인 부대는 절대 빼먹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물론 말년휴가때는 대부분 안한다. 간부들도 거의 신경 안 쓴다.
2.3.2. 종류 및 그에 따른 특징과 규정
크게 정기 휴가/포상 휴가/청원 휴가 등으로 나뉘며, 각각에 따른 취급이나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대한민국 군대가 다 그렇듯 실제로는 부대마다도, 혹은 심지어 같은 부대라도 간부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고 실제로는 본인의 자대 규정과 분위기에 따르게 된다.
가령 완전히 옛날식 FM대로만 하자면 정기 휴가는 해당 계급일 때 써야 하고, 포상 휴가는 말 그대로 '포상'일 뿐이므로 정기 휴가에 붙이지 못하며 받은 며칠 내에 써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지휘관 재량이다. 프리한 부대의 경우, 출타 총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이 보유한 총 휴가(정기+포상+위로)일수 내에서 며칠만큼 자르든 붙이든, 언제 쓰든 터치도 안 한다. 심지어 포상과 위로, 성과제 외출·외박 만으로 버티다가 일병 때 쓰라고 있는 1차 정기를 병장 돼서 나가는 근성가이도 있다. 아니면 아예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여서 말년 휴가만 한 달을 넘게[36] 나간다든가.
너무 바쁜 행정병의 경우에는 반대로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해 반 강제로 모으게 되기도 한다. 휴가 나가서도 처부장에게 업무상 전화를 받기도 한다. 심지어 전역 후에도.
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휴가. 연가라고도 많이 부르며 회사에서의 연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휴가 일수는 3박 4일의 신병위로외박, 24~28[37]일의 정기 휴가로 총 28~32일 정도이며 부대가 GOP이거나 격오지에 있으면 3일[38] 을 더 부여 받기도 한다.[39] 포상 휴가와 달리 정기 휴가는 공식적인 휴가제한 등의 법적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간부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40]
2.3.2.2. 포상 휴가
말 그대로 군대에서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휴가.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업무로 인해 개인정비나 수면시간 등을 희생한 경우 그에 대한 공식적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휴가다. 사회로 치면 시간외나 주휴수당인 셈인데, 병사에게 돈을 주기는 곤란하므로 휴가로 대체하는 것. 주말과 저녁이 없는 조리병과 PX병, 훈련병보다 더 바쁜 훈련소·신교대 조교, 기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일상인 보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이런 케이스다. 이런 휴가들은 아래의 나머지 케이스들과 달리 부대에서 제도화해 놓고 사실상 반쯤 추가적 정기 휴가로 취급하기도 한다.
특히 공군에서는 각 장병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 야근 등을 통해 가점을 받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포상 휴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가점 체계는 공군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받은 포상 휴가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아주 폐급이 아닌 한 거의 모든 병사들이 하루씩은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봐야 된다.[41]
두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포상 휴가라고 하면 보통은 이쪽을 떠올린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건 상점/벌점을 분기별로 취합해 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특기(주로 방공/포술/통신/FDC 등등)나 병 기본 숙달 훈련(사격/구급법/각개전투/화생방/정신교육/체력검정 등) 등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받기도 하고, 운전병이라면 일정 주행거리[42]를 달성했을 때 받기도 한다. 분대장/포반장을 맡는 경우 노고에 대한 치하로 받기도 하고, 거기에 분대장교육대/포반장교육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 며칠 더 추가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무장공비를 사살해 몇 달치 포상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귀순자를 잘 포착해 인계한 TOD병이 44박 45일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다.[43]
더 나아가 뭔가 군인스럽지 않은(?) 사유로 받는 경우도 많다.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부대에선 동아리 인원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에도 포상 휴가가 딸려오기도 한다. 자기계발을 권장하는 부대라면 병영도서관이나 사지방 연등 제도를 통해 각종 외국어/한국사/국가기술 자격증을 땄거나, 군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대학교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맞았다든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다독왕에게도 포상 휴가를 주기도 한다. 육군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표어/포스터/콘텐츠 등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을 때도 포상휴가가 나온다. 그 외에도 부대에서 보디빌딩 대회를 연다든지, 명절 이벤트로 장기자랑이나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분대별 축구 대항전을 한다든지,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요리대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휘관이 포상 휴가에 관대한 성격이라면 정말 별의별 사유로 포상을 뿌릴 수도 있다. 심지어 병사는 그냥 평소대로 잘 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고위 간부가 마침 기분이 좋아 깜짝 휴가를 주기도 한다.[44]
허나 징계라도 받게 되면 파리 목숨처럼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이 바로 포상 휴가이며,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운이 나빠 취소되기도 한다. 정기와는 달리 외적인 사유로 못 나가게 되더라도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언제 잘릴 지 알 수 없다며 포상은 모으지 않고 최대한 바로 바로 써 버리는 사람도 많다. 혹은 아예 부대나 지휘관 차원에서 포상휴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로(대체로 길어야 6개월인 경우가 많다.)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2.3.2.3. 청원 휴가
보통 정기휴가(연가) 외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일종에 복지차원의 휴가제도이다. 경조사, 결혼, 본인의 치료 및 입원, 본인 가족의 간병 등의 목적으로 지휘관의 승인 하에 추가로 주어지는 휴가이다. 각 목적에 따라 청원휴가 부여 일수가 다르며, 예컨데 대한민국 현역장병 기준으로 병가 목적이면 한번에 30일 이내까지 부여 가능하다. 국방부 청원휴가 지침에 따라서 진료 같은 병가라면 10일을 먼저 부여한다. 외부 병원에서의 입원이나 치료가 10일 이상 길어져 청원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시 의사 진단서나 긴급수술 경우라면 입원확인서 같은 서류들을 부대에 제출하고 청원휴가 연장심의를 통해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군대에 잔재하는 관행적으로 정기휴가를 깎아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지침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국방부가 유리한 해석하여 1년에 30일이내, 한번에 10일까지만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에 30일 이내로 복무관리가 규정되어 현역병과 다르지만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치료에 소요하는 경우에는 전역심사, 전환복무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제12조 청원휴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12조 1항에 규정된 내용들은 정기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들이며, 규정에 없는 사유로 청원휴가를 나갈 경우에는 정기휴가 일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복무한 병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2일의 범위에서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2.3.3. 대체복무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존재하며 1년 차 공익은 15일, 2년 차 공익은 13일 21개월 동안 총 28일을 배정받는 휴가는 연가이며 복무 기간 내 30일간 받는 병가, 공가, 1년마다 최대 5일간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도 존재한다.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한 계절에 휴가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경우도 있다고.[45]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휴가 문서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같은 또다른 대체 복무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제공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