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기 지정) 일원에 대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및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담반은 또 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 대여 혐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해남군 산이.화원면 일대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여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앞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남군 산이면 전역과 화원면 청용리 등 4개 리 62㎢(1천877만평)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투기우려지역'은 지방국세청장이 토지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가과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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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해양ㆍ레저타운 후보지 투기우려지역 지정 해남군 산이면 등 일대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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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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