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퇴직연금(DB,DC) 형은 무조건 IRP계좌로 받아야 함.
기존 : 회사나 근로자 개인이 IRP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수 있었음.
> IRP계좌를 발급안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일반계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사항이었죠.
변경 : 22.4.14일부터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P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IRP의무화가 됨.
> 퇴직금에 대해 통제가 생긴 것입니다.
1. 퇴직금 IRP의무화 제도 취지
괴거 대비 이직이 잦아진 시대에 퇴사시 퇴직금을 받아 다른 곳에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후 대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퇴직금을 받아 그때그때 돈을 탕진하기 때문에 국민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변경되었습니다.
2. IRP계좌의 특징
만 55세 이후의 삶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로 볼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
가장 큰 문제점은 55세 이전 법적중도인출사유가 아니고서는 찾을 수 없음.
> 법적중도인출사유는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함.
55세 이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5.5%~2.2%)정도 납부.
3.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지 않는 방법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닐 경우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함.
법적 중도인출 사유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
개인회생/파산선소
천재지변
무주택자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재난(코로나로 15일이상 입원치료) 등
퇴직금은 기존계좌와는 다르게 별도로 신규로 하나더 만드는게 나중에 해지 또는 인출에 유리
기존 소득공제를 위해 만들어놓은 IRP에 퇴직금을 넣을 때 낭패당할 수 있어
기존 계좌가아닌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음.
* 개인의 재산권의 폭을 점점 줄여나가고, 보호란 명목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회.
근로기준법도 변경된 사항이 많아... 삐끗하면 의도하지않아도 벌금이 ..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뉴스에선 큰 언급은 없고, 조용히 법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