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수소특구) 1차 지정이 보류됐다. 이에 울산시는 1차 지정 보류와 관련해 오는 12월 재신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1차 지정 보류됨에 따라 오는 12월 재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특구 사업에 대한 의견조율 및 울산수소특구의 필요성 등을 전달했으나 심의위에서 실증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구 지정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애초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국가산업단지 일원(울산테크노일반산단 등 13곳 204만2천811㎡)을 중심으로 에스아이에스(주) 등 11개 전문기업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소그린모빌리티 확산사업, 대용량 수소 이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5개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5개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 운행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이다.
현재 관련 기업은 기존 법령 적용한계 탓에 완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제품 안전성 검증이 어려워 수요자 신뢰를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발생 시 사후 규제 및 민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되면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협업기관과 연계 실증할 수 있고 실증 및 안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신제품 조기 상용화 후 전국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철 혁신산업 국장은 "개발 완료된 신제품이 있으나 이를 실증 및 출시를 위한 근거법령이 미비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어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제안했다"며 "보류된 구체적인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 계획보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친환경 수소 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산시(블록체인), 대구시(매니솔류션), 세종시(자율주행),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충북도(스마트 안전제어), 전남도(e모빌리티), 경북도(배터리사이클링) 등 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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