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전선 지중화 관련 소송 ‘항소’에 나서
-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사영시설”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의 전력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동해시내 전선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전력에 패소한 동해시가 법원에 항소했다.
동해시는 최근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에 한전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법원이 1심에서 옥계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를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했지만, 이번에 조성된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사영 시설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행정절차상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한전의 허가를 반려한 것이지 종결된 처분이 아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8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 가동에 필요한 1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동해시 북평변전소에서 강릉시 옥계면까지 전선과 전주를 설치하려 했지만, 동해시가 시내 경관문제 등을 이유로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도로 굴착을 위한 점용 허가를 반려하자 지난 6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