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강력한토끼
공시송달..... 무슨 잡범도 아니고
참 쪽팔리게 끝까지 후지네요
페페론치노
@강력한토끼님
법에서는 구분해서 쓰는데, 기자가 잘모르고 옮긴것 같네요
1) 공시송달 : 니네집에 어디있는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전해줄 내용을 우리 법원 게시판에 붙혀 둘께 니가 2주이내 읽어봐 2주뒤에는 니가 잃었던지 안 읽은지 상관없이 읽은 것으로 처리되는 거야
2) 송달간주 : 니가 어디사는지 알아서 보냈는데 니가 안보냈다고 하니깐..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지난 번에 보낸곳으로 똑같이 보냈으니 니가 다시 잘 찾아봐
3 발송송달 : 니가 사는 곳이 뻔해서 우리가 알아서 잘 보냈으니깐.. 니가 알아서 받아 못받았다고? 그건 니 사정이고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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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면 2주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간주이면 이전에 정상적으로 받은 기록을 근거합니다.
발송송달이면 주소가 분명하기만 하면 "발송"자체로 수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기사] --------------------------
헌재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