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0. 3. 31.(화) ~ 4. 17.(금) 18:00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대상사업 : 5개 사업(16개 협동조합 지원)
- 공동R&D : 50백만원(1개 협동조합 50백만원 지원)
-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 120백만원(6개 협동조합 20백만원씩 지원)
- 공동마케팅 : 90백만원(6개 협동조합 15백만원씩 지원)
- 공동상표개발 : 25백만원(1개 협동조합 25백만원 지원)
-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10백만원(2개 협동조합 5백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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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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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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