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 당시 입주시기를 1월로 홍보하였습니다.
1월 중에 준공은 났지만, 입주시기는 2월 11일부터 지정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체시 연체료율 계 9.31% 이며,
<'갑'은 입주기일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유에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분양금액 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분양금액 잔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입주가 11일 지연되었는데요, 당연히 지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체배상금은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책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시행사에서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2.
그리고 계약서의 또다른 조항에
'갑또는 병은 입주지정기간의 개시일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입주기간 중에 분양대금 및 별도품목 공급대금, 연체료, 제세공과금 등 제비용을 완납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입주안내문을 입주시작일 13~14일 전에서야 계약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1번 지체상금은 분양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계약금의 9.31%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이런 경우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딱히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소송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등를 집단 소송을 대응 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1. 분양 홍보물과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일은 상이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것은 분양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명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홍보물에 1월 중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기일이 1개월 이라면... 입주일은 사용검사완료일 이후 1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월 11일에 사용검사가 되었다면... 2월 11일 까지 입주개시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검사일과 실제 입주일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실제 사용검사의 내용은 건축물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이 되면 사용검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므로 사용검사 일 이후에 인테리어 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 아파트도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바닥을 깔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시행사는 계약을 위반할 짓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도... 절대... 어지간히 건축물이 완공되어 진 것으로 보여지면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2. 즉, 입주일이 2월 11일 이라면 1월 20일 경 부터 입주일을 지정했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입주기일(1월 +,- 일정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우습지요???
재판을 해 봐야 건질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