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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입주지연 배상금 및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
뽀야 추천 0 조회 79 16.12.07 15: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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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07 17:37

    첫댓글 1번 지체상금은 분양 계약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계약금의 9.31%로 보아야 합니다.
    2번 이런 경우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딱히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소송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 등를 집단 소송을 대응 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 16.12.08 12:27

    1. 분양 홍보물과 분양계약서상의 입주일은 상이 할 수 있으며, 명확한 것은 분양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명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홍보물에 1월 중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고, 입주기일이 1개월 이라면... 입주일은 사용검사완료일 이후 1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월 11일에 사용검사가 되었다면... 2월 11일 까지 입주개시일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검사일과 실제 입주일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실제 사용검사의 내용은 건축물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이 되면 사용검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 16.12.08 12:32

    그러므로 사용검사 일 이후에 인테리어 등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 아파트도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바닥을 깔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검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시행사는 계약을 위반할 짓을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도... 절대... 어지간히 건축물이 완공되어 진 것으로 보여지면 사용검사를 해 줍니다.
    2. 즉, 입주일이 2월 11일 이라면 1월 20일 경 부터 입주일을 지정했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입주기일(1월 +,- 일정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우습지요???
    재판을 해 봐야 건질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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