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부지 100억 혈세 낭비 관련 감사원 결과, 관련 정치인 면죄부?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와 병원부지에 대한 100억 혈세낭비와 관련한 감사원의 결과에 논란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며 관련 정치인에 면죄부를 준 형국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마냥 쓰며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짓정책을 일삼았던 정치인들이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면서도 정작 당사자들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양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소개하며 지난 16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서울대병원 유치공약 남발에 이어 유치불발에 따른 100억원의 혈세를 오산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오산시와 관련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9월 30일 현)이권재 오산시장의 답변서와 10월 12일 전)이기하 오산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는 서울대병원 100억 혈세낭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였고 2023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땅값이 올라 재산상의 손실이 없으므로 종결처리 한다’는 것이다.
이에 100억 혈세낭비 대책위원회는 시민의 권리를 내팽긴 감사원의 결과에 분노하며 이를 방치한 오산시의회와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겠다며 오산시 전체를 현수막 잔치를 벌였던 정치인들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유치는 단순하게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거짓공약이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자 했다.
성명서에는 “100억원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라며, 감히 서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시민혈세 100억을 오산시 행정미숙으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갚아야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오산 시민에게 물었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서울대병원유치로 인한 시민혈세낭비에 분기탱천하면서 감사원에 지난 2022년 12월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결과를 보니 감사 청구한 질문 자체가 이미 감사원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성 조사와 질의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며 “문제의 본질은 서울대병원 유치로 인하여 관련정치인들은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산시의회의 감사청구는 이러한 유무형의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본질은 감춘 채 단순하게 재정손실을 초래에만 초점을 맞춰 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청구요구1에서 환매권 업무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하였는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요지2의 질의는 오산시에 100억 재정손실을 초래했는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책위는 “담당공무원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감사원이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가능여부를 질의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던 관련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했고 나아가 행정의 가장 윗선이 관련정치인들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질의하는 것은 몸통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깃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악의적 질의”였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청구요지 3에서도 담당업무의 인수인계가 소홀했음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서울대병원을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쏟아 붇겠다던 그들은 사라지고 공무원간의 인수인계 소홀로 귀결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 ‘담당공무원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환매권통지를 세 번은 해야 했는데 한 번만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부지에 대한 지가 상승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없었기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다.’고 결론이 났다.
이에 대책위는 “땅값이 오르면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 땅값이 내리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으로 판단”하며 “땅값이 올라 혐의가 없다면 땅값이 내리면 혐의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그동안 전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며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손실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드라마세트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면담을 통해 들었고 100억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치를 정략적으로 이행했는지 찾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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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감사원 결과, 땅값 오르면 무죄! 땅값 내리면 유죄? - 오산인포커스 - http://www.osanin4.com/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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