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중간확인의 소의 법정성격은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추가적 변경, 피고가 제기하는 경우 일종의 반소이다.반소의 법적성질은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의 소이다.용어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엄밀히는 다른데 수험생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첫댓글 엄밀히는 다른데 수험생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