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을 읽어 보니, 질문자님에게 억울하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조심했을 것이고, 이러한 결과에 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하여 법적으로 절차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이러한 부분(등기우편물 송달문제)에 대한 입증부분이 중대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당사자의 주소변경(면허증 상)의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부과된 범칙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어필하면서 항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내용:
2014년 1월 중순 쯤 등기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속도위반 교통 범침금 납부 통지서 였고, 그것을 납부하러 관할 파출소에 갔다가
나도 모르는 과태료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3월에 이사를 하고 전입 신고를 3월에 했습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직장이 바뀌어 낯선 길로 출퇴근을 하게되었고
그후로 매일 출퇴근길에 있는 고정식 카메라에 5월 이후 16번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고, 범칙금 통지서는 이사하기 전 주소지로 계속 배달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등기 우편이 왜? 전입 신고 전의 예전 주소로 배달되었는가 하는 점이며
한번이라도 제대로 등기 우편이 제게 올바로 전달되었다면 고정식카메라가 있는 장소에서 조심 운전을 하였을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16번의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범규를 위반한 점은 잘못이지만 범규를 위반하게 된 과정 및 절차가 너무 억울하고, 한꺼번에 많은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부담도 큽니다.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