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공개석상에서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책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이를 명문화한 결의문까지 채택,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의 이 같은 대정부 비판은 5공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2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연례행사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친 뒤 “현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총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대회에서 정재헌 대한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목표나 명분만 분명하다면 개혁이 언제나 정당하며 그 경우 필요한 법 절차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법치주의와 개혁’이란 주제의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김대중 정부의 지난 3년6개월간의 개혁성과는 구호만 요란했을뿐 개혁에 실패한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도 “현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탄압, 대북 퍼주기 정책,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론자들을 반통일·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개혁과정에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줬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변호사(민주당 의원)는 “현 정부의 개혁성과도 인정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과거와 달리 한국을 인권 자유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언론 자유도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최경원 법무장관과 변호사·법학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국 변호사 511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