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9., 2013.6.5., 2015.1.9., 2016.11.16., 2018.7.11., 2022.12.30.>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단 녹지지역일 경우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3. 개발행위 대상지 표고기준은 임야인 경우에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4. 삭제 <2015.1.9.>
② 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석채취인 경우와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④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용도변경 포함)은 별표 28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