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240717)
현행법
개정안
(24년 4월 16일 및 5월 21일 회의결과 반영)
개정안
(24년 6월 29일 ‘피해자중심안’ 토론회 반영)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수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명예회복 등의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를 함으로써 수많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반인권적 조치로 인한 학살ㆍ의문사ㆍ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확보함으로써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48년 8월 15일 이후 범위 일부 축소.
2.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범위 규정 포괄적 명시
3. 민주발전 목적 삽입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조항 수정>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삭제>
2. <삭제>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 등 희생사건. <일부 수정>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삭제 검토>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 삭제>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삭제>
2. <삭제>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정치적 갈등이나 전쟁 등 무력충돌을 배경으로 민간인 주민 및 군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학살ㆍ살인ㆍ자의적 처형ㆍ자의적 구금ㆍ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일부 수정>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살인ㆍ의문사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조항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 삭제>
1. 1945년 8월 15일 이후발생 사건으로 조사 범위 일부 축소
2. 전쟁범죄 규정조항으로 문구 수정
3.중복되는 ‘적대세력’조항 삭제
4. 조사 대상 사건 조항 확대
<신설조항>
제2조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란 중대한 인권침해, 학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 중 희생자 이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3. 진실규명이란 피해자, 피해내용, 가해기관, 가해자, 가해과정에 대한 조사
희생자, 피해자 정의 삽입
<신설 조항>
제2조 3(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와 유가족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재제나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
②피해자와 유가족은 진실규명, 피해구제, 재활과 치유, 재발방지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③피해자와 유가족 또는 그 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청문절차, 위원회의 진실규명절차와 자문회의, 정부의 배상계획, 화해방안, 기념사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재외상화를 겪지 않도록 인도적으로 처우해야 하고, 전항에서 언급된 절차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피해자의 권리 규정 신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조항 수정>
2. 조사의 진행
<조항 수정>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조항 수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조항수정>
<조항 분리 삽입>
③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 재단 구성을 위한 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현행과 같음)
제3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
3. 명예회복, 유해발굴, 추도사업을 위한 활동
4. 재단 구성 및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현행과 같음)
1.각 호 내용 조정
2. 후속조치 구
첫댓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구성에있어서 국회의장.대법원장.여야추천대통령추천몫이 완전 누락되었습니다.
운영회의때 철저하게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여 유족의견이 반영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