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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급한질문 입니다..폭행죄에 관한것..
Monami 추천 0 조회 755 06.09.18 13:33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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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8 13:43

    첫댓글 완전 혈투를 벌이셨군요. 그런 각서가 있어도 형사법이 우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06.09.18 13:56

    제 동생놈이 싸우기전에 서로 다친거에 돈 물지말자고 합의하에(그냥 서로 구두약속이죠) 싸웠는데 맞은 놈이 안면골절이 됐습니다...그집에서 병원비 보태라고 해서 보태줬죠...등골이 오싹합니다 잘 해결되서야 될텐데..

  • 06.09.18 13:54

    글쵸,..이기는실력이 잘싸우는게 아니라 맞고 때린사람 잡는게 싸움잘하는거죠..ㅡㅡ'''..저랑 한판 뜨실래요 ㅡㅡ''''' 지송^^

  • 06.09.18 14:09

    전 돈이 없기에 무조건 맞습니다 ㅋㅋ

  • 06.09.18 13:53

    아우,......님............제가 잘못아는건지 모르겟는데.....저역시도 형사법이우선하는걸로 압니다만.........조금이 아니라 상당히골치 아프게 생겻습니다........ 이빨5개.6급후유장애...상대방에서 맘먹고 걸고넘어지면 돈천만원은 넘어가겟습니다...........휴,,,,,,,,제가 다 머리 아파지는군요 ,.......얼굴말고 살많은데 때리셔야죠....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원드리겟습니다........

  • 06.09.18 14:32

    그른거 소용 없습니다 물어줘야 합니다..

  • 06.09.18 14:34

    머큐리님 저랑한판?? 전현제 부상중 ㅋ,.ㅋ 건들면 넘어갑니다~

  • 06.09.18 15:14

    범님.....한판하자는 소리 듣고 심장 벌렁거려서 .............정신과 치료 비용 청구해도되죠..ㅡㅡ''''

  • 06.09.18 15:20

    ㅡㅡ;;

  • 06.09.18 15:47

    백마님도 저 글 보고 비웃는거죠.....상처받앗슴,,,정신적위자료 청구합니다..ㅡㅡ'''ㅎㅎㅎ

  • 06.09.18 16:07

    하하하 전 가진게 몸뿐이라......샤워해놓을까요? 하하하하

  • 06.09.18 17:00

    샤워요??? ............................말고기 질기다는뎅.........ㅜㅜ ㅡㅡ''''

  • 06.09.18 15:50

    죽어도 책임안진다고 각서 쓰고 사람죽이면 책임 안받나요? 당연히 처벌되는 것 같다가 각서썼다고 사람을 반 죽여놨네. 아무래도 님이 그 인간쓰레기 한테 당한것 같은데요 인간쓰레기란 놈은 그걸 노리고 맞짱뜬것 같은데 ㅡㅡ; 수술비만 달라고하면 다행아닌가요. 보통 보상금까지 요구할텐데

  • 06.09.18 16:09

    저런건 백날 각서 써봐야 소용없습니다..서로 치료비 요구하지 않기로 해놓구선 디지게 맞으니까 치료비 요구하는거 보니 완전 계획적이네요..쓰레기한테 당하셨습니다..-_-;; 부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 06.09.18 16:56

    솔로몬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변호사 전체 물어줘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티 안나게 살짝 좀 때리시지..흥분하셨나보네요. 일처리 잘하세요..

  • 06.09.18 17:17

    상당히 골치아프게 되었네요~잘 합의하셔서 일처리 잘하셔야 되겠네요~~

  • 06.09.18 17:17

    이빨 5개에 6급장애면..돈천만원이 아니라 몇천은 나오겟는데요..걱정되네요..일 잘해결하세요...

  • 06.09.18 17:52

    저 사안은 저 국민학교 때부터 전원일기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등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 06.09.18 17:59

    만일... 진짜 만일...어떤 인간말종....진짜 그런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시면.....차를 이용하세요....그리고 보험 처리 하십셔....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 06.09.18 18:02

    확히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됩니까? 요즘 자꾸 그런 일에 휘말리는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저번에 어떤 분이 시속 25km 이하로 박고 보험처리 하라고 하시는거 같던데...ㄱ-

  • 06.09.18 19:36

    제가 말씀드리는건 단순히 가벼운 부상을 말하는게 아닙니다...그래서 그런일은 없어야 겠다고 한겁니다......한마디로 사고사 처리.....ㄱ-ㄱ- 하지만..복수는 복수를 낳는법...그냥 첨부터 착하게 살아야 겠죠...흐흐~

  • 06.09.18 20:22

    폭행상해죄... 각서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어쨌든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06.09.18 21:33

    에궁...각서보다 형사법이 우선이고 님은 폭행상해죄 입니다..그리고 이빨이 5개 이면 천만원이 아니라 이빨 이란건 이걸 임플란트를 해 줘도 주기적으로 새것으로 바꿔 줘야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람이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따라서 교통비 통원치료비 등등이 알파고 되고요..그래서 이빨값은 2천이 될지 3천이 될지 모릅니다..그리고 팔꿈치 6급 장애로 피해자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면 거기에 다른 추가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 06.09.18 23:38

    폭행상해죄란 죄목이 있었나요? ^^

  • 06.09.19 00:22

    폭행상해죄라는 것은 물리적 행사를 통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폭행죄와는 달리 폭행상해의 경우 그 처벌이 과중합니다

  • 06.09.19 18:24

    폭행상해죄라... 듣도 보도 못한 법이군요 형법전에 안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있죠?? 제가 공부를 헛한거는 아닌거 같은데...

  • 06.09.19 18:33

    과실이냐 고의냐의 문제인데 폭행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 되겠죠...첨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되겠지만....저도 첨 듣는 죄라 여쭌겁니다.^^

  • 06.09.19 18:58

    상해죄란 말그대로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마음속의 결정을 하고 주먹이나 흉기, 또는 기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윗분 같은 경우 상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기에 폭력.상해죄가 됩니다..우연하게 시비가 붙어서 싸운거라면 폭행치상죄지만 이건 각서까지 쓰고 폭력을 썼기때문에 결국 상해의 목적까지 있습니다..그래서 폭행.상해죄가 됩니다

  • 06.09.19 19:33

    만약 a 라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그건 상해죄 입니다..반대로 a가 b에게 돌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지만 그건 폭행죄에 해당 합니다..그래서 제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이기 때문에 제가 폭행.상해죄라고 한겁니다..그리고 이런 경우는 일선 법원 판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그리고 제가 실수로 윗글에 폭행하고 상해 사이에 (.)을 빼 먹었네요

  • 06.09.19 20:03

    그리고 제가 상해죄라고 하지 않고 폭행.상해죄라고 한 이유는 일선 법원 판결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상해죄만 적용 하지 않고 폭행죄하고 같이 적용 해서 가중처벌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그래서 폭행.상해죄라고 한겁니다..물론 상해죄냐 폭행.상해죄냐는 결국 판사님의 재량에 달린거지만..그리고 독도님이나 짐승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폭행 상해죄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나미님 같은 경우 각서를 보아 제 생각에 폭행의 고의성과 상해의 고의성이 2개다 성립 되기에 폭행죄하고 상해죄를 다 성립 시킬수 있기에 그런겁니다

  • 06.09.19 23:57

    그런경우였군요 ^^ 시원한 답변입니다. 감솨 --

  • 06.09.20 00:43

    폭행죄와 상해죄를 다 성립시킨다... 죄수론 부분은 공부를 소홀히 하셨나 보네요 죄수론을 제대로 한번 보신 후 본인이 쓴 글을 읽으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 06.09.20 01:30

    짐승님 말씀대로 죄수론 부분에서는 상해죄만 성립됩니다.다만 제가 전제로 내세운건 "각서"를 이야기 한겁니다.각서 내용이 보시다 시피 폭력의 고의성과 상해의 고의성을 전제로 한 각서 작성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도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각서 내용이 폭력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 행위로 보고 또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 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발생했다면 상해행위에 해당 하기때문에 각서 작성후 다른장소 시간에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2가지 다 성립 할수 있다고 생각 한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 한지가 10년이 다 되어가서 틀릴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각서를 전제로 해서 실체적 경합으로 생각 한겁니

  • 06.09.18 21:31

    그리고 전엔 3주진단만 나와도 구속 수사 였는데 요즘은 8주까지 나와도 주거지만 분명 하면 운만 좋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수 있습니다..암튼 제 갠적 소견으로는 합의금이 5천 이상 나올수 도 있습니다..제 주위에 아는 사람도 저녁에 술먹고 싸워서 가중죄까지 적용 됐는데 두개골함몰이 되어서 합의금을 7천인가 요구 해서 결국 5천 넘게 합의 보고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암튼 요즘은 때리면 안됩니다..돈 있어도 맞아야 합니다..

  • 06.09.18 22:04

    쓰래기는 상대도하지마시지 왜그렇쎴어요......하여튼 큰일났네요

  • 06.09.18 22:31

    에궁....사람병신을 만드셨네...좀참으시지...골치꽤나 아프겠네요...해결잘하십시요...각서가 있으니..괜찮지 안나하는 제생각입니다... 편법인데..본인도 3주이상 진단서만 있음 맞고소하심됩니다..그리고 합의금이 너무 많이 요구할경우 공탁걸면됩니다.

  • 06.09.18 22:33

    솔찍하게 물어줄건 물어주세요 치사하게 빠져나가지마시구요 안그럽니까 상대방도 이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맞아서 이렇게 될지 ...

  • 06.09.18 22:34

    제동생이 체육과 다닐때 웨이터와 싸워서 웨이터 갈비뼈 4개골절..전치 64주 나온적있음..합의금으로 3000만원요구하길래...동네병원가서 진단서6주짜리 끊고 맞고소해서..공탁금500걸고 자연합의본적이 있습니다. 맞고소할경우 합의안하면 서로 병원비물고 법대로하는 경우이고 상대방이 공탁금찿아갈경우 자연합의됩니다....

  • 06.09.18 22:49

    이글이 젤 훌륭한 방법이내요..모나미 님이 ...지금 엄청 바쁜가봅니다....어서 이글을 보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겟는뎅...............아 .안타깝내요..

  • 06.09.19 01:29

    피해자측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부른 경우엔 가해자측이 거는 공탁이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실제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액수만 공탁하는 식으로 가해자가 '현저히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재판에서 절대 관대한 처벌이 선고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량이 가중될수도 있습니다.

  • 06.09.19 01:36

    그리고 님께서 진단서 끊어서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장애 판정까지 받을정도 폭행이라면..좀 복잡 해 집니다.. 일단 합의에 성의가 없거나 공탁금이 터무니 없이 적으면 만약에 그쪽에서 님측 재산내역을 한번 파악해서 '가압류'신청을 낸후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수도 있고..암튼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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