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 1일은 김천경찰서 전 직원이 09:30 ∼ 17:00까지 산
악수색과 극기훈련 관계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방에서 들으
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속
담이 있습니다. 김천경찰서장이 치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을 유린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질책을 듣고 벌을 받아
야지요. 그러나 경찰서장이 노인이든, 청·장년이든, 사복을 입
었던, 츄리닝을 입었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자동차관리법
을 위반하면 단속해야지요.
그 당시 상황은 2001. 10. 28(일) 17:40경 김천시 부곡동 소
재 김천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 중 김천시내방면에서
대전방면 편도 3차로에 오토바이 8대중 1차로에 3대, 2차로에 3
대, 3차로에 2대(지정차로 통행위반 6대 : 도교법 제13조 제2항
위반, 범칙금 2만원)가 굉음을 내면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에 정차중인 오토바이 "키"를
뽑아 단속하려고 하니 "당신 뭐야" 하므로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잠바 가슴부분〔목에서 약 25Cm 아래(그 위를 잡으면
옷이 찢어질 수 있어)〕을 손으로 잡자 그제 서야 오토바이에서
내려 일행 7명과 같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본인을 에워싸
면서 1명은 본인의 오른손을 자신의 수도로 4회에 긍하여 내려치
면서 반항하므로 김천경찰서장이라고 밝히자 8명중 4명은 오토바
이를 타고 대전쪽으로 가버리고, 본인은 나머지 4명에게 당신들
은 차로위반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으므로 파출소에 가서 조사
처리 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행
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던 중 길 건너편에 부곡파출소 112순찰차
가 지나가다가 옥신각신하는 우리를 발견, 정차하므로 근무자를
불러 오토바이 4대에 대하여 소음기(일명 머플러)를 불법 개조하
였고, 차로를 위반했으니 사진촬영 후 법과 규정에 의거 친절하
게 단속할 것을 지시(부곡파출소에 가서도 같은 지시를 함)한
후 옆에 있던 4명에게 억울함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본
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며, 1차 부곡파출소, 2차 형
사계에서 4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임의 동행하여 조사한 바
(1) 대전 서 라 7061호 250cc 운전자와 (2) 대전 서 바 5864호
750cc(렌트) 운전자와 (3) 대전 대덕 가 1159호 600cc 운전자와
(4) 대전 중 파 5453호 750cc 운전자 등이 오토바이 소음기를 직
접 불법 개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현재 형사계에서 추
적 수사중이고, (5) 대전 대덕 가 1159호 운전자는 면허증을 소
지하지 않아 도교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의 통고처
분 등 법과 규정에 의하여 처리했으며, 오토바이 마후라를 불법
개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운행
한 사실만으로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8호 동법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사실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므
로 위반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