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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간접간제 같은 경우에, 의의에 풀 조문 안쓰고 축약해도 감점이 있거나 할까요?? 다 쓰려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요건이랑 절차에서 반복되더라구요.
1. 의의
-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간접강제라 한다(행소법 제34조)
2. 요건
-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
첫댓글 오히려 법전대로 안쓰는게 고수라던데요 다만 간접강제 키워드가 재처분의무과 손해배상청구니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금전배상)"이건 꼭 넣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