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유효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이 되고 합의가 무효이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엔 법정관할을 논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 합의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법정관할을 논해줘야 하는 걸까요?
사례집 102p에선 합의관할 위반시 별도의 법정관할에 대한 언급없이 바로 변론관할에 의한 관할의 창설로 이어져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합의가 우선이란 것은 합의가 규정을 배제한단거죠. 핮의가 유효인데 위배면. 그 자체로 관할위반으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