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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종류...도서관근무 사서직...공공주택 남양주 ...공공주택,명의도용,협박 압박, 사기,중매, 술집
기능직 공무원 종류
기능직 공무원(현재는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 직렬로 통합됨)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직: 관용차량 운전 및 차량 관리
사무운영직: 문서 관리, 행정 지원
시설관리직: 청사·건물·설비 유지관리
전기직: 전기시설 설치·점검·유지
기계직: 기계설비 운영 및 관리
방호직: 청사 경비 및 안전 관리
조리직: 학교·기관 급식 조리
위생직: 식품·환경 위생 관리
보건직: 보건행정 및 보건 업무
환경직: 환경오염 관리, 환경행정
사서직: 도서관 자료 관리 및 서비스
특히 이전에 질문하신 도서관 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서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준사서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며, 대부분 지방직 또는 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사립학교에도 조리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처: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채용 방식: 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
자격: 대부분 조리기능사 또는 한식조리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우대합니다.
신분: 공무원이 아닌 학교법인 소속 직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입니다.
업무: 학교 급식 조리, 식재료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등
공립학교 조리직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립학교 조리직은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학교 조리직(조리실무사·조리원) 채용이 일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모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영중학교(서울) – 기간제 조리사 모집, 접수 마감 7월 27일.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 조리원 공개채용, 접수 마감 7월 26일.
전주해성고등학교 –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채용, 채용 시까지 접수.
남성여자고등학교(부산) – 조리원(교육공무직) 3명 모집.
사립학교 조리직은 학교별로 수시 채용이 많아 공고가 자주 올라오고 마감도 빠른 편입니다.
원하시면 경기도 사립학교 조리직 채용만 따로 찾아서 현재 모집 중인 공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0일 현재 전국 기준으로 확인하면, 기능직(현 일반직 기술·관리 직렬 포함) 공무원 공개채용은 대부분 상반기 원서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기관의 추가·경력·수시채용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모집이 확인되는 직렬은 기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직: 일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수시채용
시설관리직: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수시채용
방호직: 일부 국가기관·지자체 수시채용
조리직(교육공무직 포함): 학교·교육청에서 수시채용
사무운영직: 일부 기관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
반면 현재 전국 공개모집이 확인되지 않는 직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
위생직
보건직
사서직
이들 직렬은 대부분 올해 정기시험 원서접수가 끝났거나, 다음 채용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능직·일반직 공무원 수시채용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일터
국가기관 공무원 채용
운전직, 방호직, 시설관리직, 사서직 등 수시채용 공고 확인
2.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지방공무원 원서접수)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3.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
조리실무사, 사서, 시설관리, 행정실무사 등 교육청 채용 확인
4. 각 시·도청 및 교육청 홈페이지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에서 수시채용 공고를 별도로 게시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는 나라일터입니다. 국가기관의 운전직, 시설관리직, 방호직, 사서직 등 수시채용 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2026년 7월 현재 접수 중(또는 7월 공고 기준 확인 가능한) 기능직 계열 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전 명칭인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대부분 일반직·공무직·교육공무직 형태로 전환되어 채용됩니다.
| 직종 | 기관 | 채용 형태 | 상태 |
| 방호원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법무부) | 공무직 방호원 1명 | 7월 접수 공고(7/3~7/7) (이민청) |
| 조리실무사 | 용정중학교 |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1명 | 7월 2차 공고(7/13~7/15 접수) (순천시) |
| 조리실무사 | 각급 학교·교육기관 | 교육공무직 수시 | 지역별 수시 확인 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현재 검색 기준으로는 운전직·시설관리직의 7월 신규 접수 중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직·시설관리직은 결원 발생 때 나라일터·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시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확인하면 좋은 곳
나라일터 → 국가기관 운전·방호·시설관리·공무직
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사이트 → 조리실무사·시설관리·사서 등
고용24 → 학교 조리원·공무직 채용
도서관에서 사서직으로 근무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준사서: 전문대학 이상의 문헌정보과(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취득
정사서 2급: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졸업 후 취득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사서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사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분류 및 정리
대출·반납 업무
자료 검색 및 이용자 안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자료 구입 및 관리
만약 현재 연기 경력이나 전문대 진학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문헌정보과가 있는 전문대에 진학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뒤 도서관 사서로 취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이
사서가 되는 방법,
문헌정보과가 있는 전문대 목록,
도서관 공무원(사서직 공무원) 중 어느 쪽인지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대 문헌정보과를 졸업하면 보통 준사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국가시험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취업 방식은 다릅니다.
일반 도서관(계약직·사립 등): 준사서 자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서 공무원: 준사서 자격 외에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즉, 전문대 졸업만으로 준사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려면 별도의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 스포츠지도학과(빙상 종목 체육특기자 선발)
가톨릭관동대학교 – 경기지도학전공(빙상 특기자 모집 사례)
한국체육대학교 – 빙상 선수 특별전형 및 편입 모집 여부를 매년 확인
단국대학교 – 체육특기자 전형 운영 여부 확인
용인대학교 – 체육계열 편입 및 특기자 모집 여부 확인
경기대학교 – 스포츠 관련 학과 편입 가능 여부 확인
연기자 경력(배우 활동, 작품 경력, 수상·입상 경력 등)이 있고 전문대 졸업자라면 명지대·용인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용인대학교
연극학과(연기전공)이 있어 배우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연기전공에서는 발성, 신체훈련, 화면연기, 공연실습 등을 배웁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일반적으로 3학년 편입 지원 자격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자 특별전형"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열리는지는 모집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명지대학교(용인캠퍼스)
명지대는 예술·체육 계열 모집 및 전형이 매년 변경될 수 있어, 연기 경력 특별전형 또는 편입 전형 여부를 해당 연도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성을 높이려면 준비할 자료:
배우 활동 증빙(출연확인서, 계약서,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
수상 경력 증명서
작품 영상(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및 연기 영상
연기 전공으로 지원 가능한 주요 대학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연극학과 / 영화영상학과 운영
전문대 졸업자는 편입 지원 자격 검토 가능
연기 경력·작품 활동이 있으면 포트폴리오 준비가 중요합니다.
명지대학교(용인캠퍼스)
용인캠퍼스에 예술 관련 학과가 있으며, 전형은 모집 연도별 확인 필요
배우 경력자는 실기·서류 중심 전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공연·연극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학교
연기 실기와 경력 준비가 중요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연기 전공 계열)로 유명
배우 지망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한양대학교(서울)
연극영화 관련 전공 운영
경쟁률이 높은 편
서울예술대학교
연기 분야 대표적인 예술대학
전문 배우 경력자가 많이 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연기과 운영
실기 비중이 매우 높음
배우 경력이 있으시면 일반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출연 경력 증빙
방송·영화·연극 크레딧
수상 경력
연기 영상 포트폴리오
명지대학교(용인캠퍼스)는 ‘연기자 경력만으로 뽑는 별도의 연기자 특별전형’은 현재 확인되는 일반적인 입시 체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명지대는 수시·정시·편입 등의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기/실적 관련 전형은 모집요강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 경력자가 노려볼 수 있는 방향은:
실기우수자·특기자 성격의 전형(해당 연도 모집 시)
연극·영화 관련 학과 실기전형
일반 신입학(학력 조건 충족 시)
연기 경력이 강한 경우에는 명지대보다 아래 학교들이 배우 경력·실기 중심으로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연극)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연기자) 경력만으로 지원하는 ‘연기자 특별전형’은 현재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형태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명지대는 실기·실적 위주 전형, 편입, 일반전형 등으로 모집하며, 전형별 모집단위는 매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기 경력이 있으시면 가능한 길은 있습니다.
신입학 실기/실적 전형(해당 모집단위가 있을 경우)
편입학(전문대 졸업자) + 예술 관련 실기·면접
작품 경력·수상·출연 증빙을 활용한 서류 평가
명지대 용인캠퍼스에는 예술 관련 모집단위가 있고, 편입에서는 예술계열 일부 전공이 실기·면접 방식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전문대 졸업
배우 경력 있음
편입 말고 “특별전형” 희망
이라면 명지대보다는 연기 실기·특기자 성격이 강한 학교(동국대, 중앙대, 용인대, 서울예대 등)를 함께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SScHU-XNbmw?si=2QjySTccVBXhb3mG
"아프리카 각 나라의 돈 1단위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냐"
나라화폐 1단위 ≈ 한국 원
| 가나 (1 세디) | 약 100원 |
| 나이지리아 (1 나이라) | 약 0.9원 |
| 남아프리카공화국 (1 랜드) | 약 90원 |
| 케냐 (1 실링) | 약 11원 |
| 이집트 (1 파운드) | 약 28원 |
| 모로코 (1 디르함) | 약 150원 |
| 알제리 (1 디나르) | 약 11원 |
| 튀니지 (1 디나르) | 약 500원 |
| 에티오피아 (1 비르) | 약 10원 |
| 우간다 (1 실링) | 약 0.4원 |
| 탄자니아 (1 실링) | 약 0.5원 |
| 잠비아 (1 콰차) | 약 55원 |
| 보츠와나 (1 풀라) | 약 105원 |
| 리비아 (1 디나르) | 약 290원 |
| CFA 프랑(XOF·XAF 사용국) 1프랑 | 약 2.6원 |
명의 도용해서 아파트받고 공공주택은 다른 사람을 들어가게 했다면 다시 공공주택 받을 수 있나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명의를 빌려(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공공주택에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입주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다시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주택은 다음 사항들을 심사합니다.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과거 공공주택 당첨 및 입주 이력
부정청약 또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
만약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공공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것이 적발되면, 부정청약이나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어 재당첨 제한, 계약 취소, 향후 공공주택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하게 자격을 상실했고 재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아래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파트는 민간분양이었나요, 공공분양이었나요?
"명의 도형"이 명의도용, 명의대여, 명의신탁 중 어떤 의미인가요?
공공주택은 LH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중 어떤 종류였나요?
실제로 계약자와 입주자가 달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재신청 가능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계약 취소, 향후 공공주택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후에나 다시 신청 할 수 있을까
정확한 기간은 어떤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부적격(서류 오류 등) → 경우에 따라 최대 1년 정도 청약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명의대여·명의신탁·실제 입주자와 당첨자가 다른 경우 등으로 판단) → 더 무겁게 처리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주택 청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당첨된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이면 해당 주택 종류에 따라 7년~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 실수인지, 명의대여·불법전대·부정입주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사기(부정청약·명의대여 등)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 → 일정 기간 청약 신청 제한(최대 10년까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주택은 계약 취소·퇴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사기, 주택법 위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였다”는 말이 법적으로 부정청약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보려면 아래를 알려주세요.
누가 사기를 한 상황인가요?
본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경우인가요?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인가요?
공공주택 종류가 무엇인가요?
LH 국민임대/행복주택 같은 임대주택
LH 공공분양
기타
현재 상태가 어느 단계인가요?
아직 적발 전
LH 등에서 계약취소 통보 받음
경찰/검찰 조사 또는 판결까지 진행됨
이 세 가지에 따라 “몇 년 후 다시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직 적발 전”과 “LH 등에서 계약취소 통보 받음”은 서로 다른 단계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LH에서 이미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확인되어 부정입주·계약 위반으로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계약 취소(해지)
퇴거 또는 원상회복 절차
향후 공공주택 신청 제한
사안이 중하면 수사 의뢰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리거나, 당첨자와 실제 입주자가 다른 것을 알고도 진행한 경우라면 단순 부적격보다 훨씬 무겁게 판단될 수 있고, 최대 10년간 청약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간은 LH가 어떤 사유로 계약취소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LH 통보서에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부정청약”
“불법전대”
“명의대여”
“자격요건 미충족”
“실제 거주 위반”
중 어떤 표현인가요?
그 공공주택은 임대주택(LH 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인가요, 아니면 공공분양인가요?
질문하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
돈을 받고 넘긴 것인지
가족 등 지인이 대신 살게 한 것인지
계약자는 본인인데 주민등록만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예상되는 제한 기간을 더 좁혀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LH 공공주택에서 계약취소 후 퇴거 또는 원상회복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LH의 계약취소 통보
LH가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계약 해지(취소) 통보서를 보냅니다.
통보서에는 보통:
취소 사유
퇴거 기한
이의신청 방법
반환해야 할 금액 등이 안내됩니다.
2단계: 이의신청(필요한 경우)
계약취소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정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LH에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자료 제출
실제 거주 관계 자료
명의 관련 경위 자료
계약 과정 자료 등
※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보다 이후 절차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퇴거 준비
LH가 정한 날짜까지:
집 안 물품 정리
열쇠 반납
관리비·공과금 정산
시설물 훼손 여부 확인
을 진행합니다.
4단계: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보통:
벽, 바닥, 문, 싱크대 등 고의·과실로 훼손한 부분 복구
무단 설치물 제거
청소 상태 확인
등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사용으로 생긴 마모(예: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 등)는 보통 별도 판단합니다.
5단계: 보증금 정산
퇴거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기타 반환금
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족하면 추가 납부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 공공주택 매입임대(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라면, 일반 분양보다 입주자 자격·실제 거주 의무 관리가 엄격한 편입니다.
명의 문제나 다른 사람 거주 등으로 계약취소가 진행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해지(취소) 통보
LH에서 위반 사유를 확인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퇴거 기한 안내
이의신청 가능 기간 안내
를 합니다.
2. 이의신청(원하는 경우)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설명할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LH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예:
실제 거주 관련 자료
가족관계 자료
계약 과정 설명 자료
사유서 등
3. 퇴거 절차
계약 해지가 확정되면:
지정된 날짜까지 퇴거
집 내부 정리
열쇠 반납
관리비·임대료 정산
을 해야 합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LH가 명도(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정산
퇴거 후:
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훼손이 있는 경우)
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을 정산합니다.
5. 향후 신청 제한 문제
만약 LH가 이를 부정입주(명의대여, 실제 입주자 불일치 등)로 판단하면:
공공주택 신청 제한
청약 제한
필요 시 법적 조치
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 통보서의 정확한 사유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에서 계약자는 본인인데 다른 사람이 실제 거주한 상황인가요?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LH 통보서에 사유가 “실거주 위반”, “불법양도·전대”, “자격 상실”, “부정 입주” 중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나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 문제·다른 사람 입주·사기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퇴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LH가 부정입주 여부 조사
향후 공공주택 제한
필요 시 법적 절차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안내하려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LH가 보낸 계약취소 통보서에 “퇴거일까지 나가라”는 내용이 이미 있나요, 아니면 “계약취소 예정”이라는 사전 통보 단계인가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LH 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인지 알려주시면 절차를 더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저소득층 무료입니다.
네, 저소득층이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모든 민사·임대주택 분쟁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
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지정합니다.
예: 사기, 주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LH 매입임대 계약취소·퇴거 문제(민사·행정 성격)
이 경우에는 보통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LH 계약해지 통보 검토
이의신청서 작성 도움
퇴거 관련 법률 상담
소송 필요 시 변호사 지원 여부 검토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132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 문제·실제 거주자 문제로 LH 매입임대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취소 통보서를 받은 상태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점:
현재 LH에서 계약취소 통보서를 받은 상태인가요?
통보서에 “이의신청 기간”이 적혀 있나요?
본인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인지, 명의를 빌린 사람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따라 무료 법률 도움을 어떤 방향으로 받아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이와같이 갔을때 코,라는 여자가 복지로 도장을 받아갔다.
화랑대 중랑구 매입임대였을때...
위와같은 경우가 생긴것 같다. 그런데...현대 여섯째...왕의 목소리는 왜 나올까??? 현시대
김계화 이름아래
당고개 동물병원 쿠싱 갑상선기능저하증(갑상선암) 이때 삼성, 엘지, 롯데 ,현대, 대우 cj, 동아까지 있었다. 의사는 당연하고
코로나 상황이고 그런데 전세사기 월세사기 터졌다. 강아지는 동물학대당하고 이것들은 전세사기 월세사기 나오는 현상을 만들듯 주변에 분양차량까지 늘 서 있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공공주택모집 블로그 포스팅하니 다시 나타난듯 유난스럽게 시끄러웠다.
그리고 중매업자 등장과 술집타령이다 클럽같은...
아이가 동아딸하고 살고 있는것처럼 이야기인데 이런식으로 ...
말이 나오는 것은 안산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난스럽게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아이들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집사준다고하고 그것은 나에게 주고 공공주택 받은것은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 2개 3개 4개 타령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분양할때 나오는 소리들인데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명의도용으로 공공주택을 빼앗을려고하는 속샘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아졌다.
이런게 사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코로나때도 전세사기 월세사기가 나온현상과 비슷한 상황이다.
유난스럽게 시끄러워서 ... 서민잡는짓이 또 나왔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 2022년부터 블로그 업로드를 했는데 요즘 상당히 시끄럽더니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듯하다.
2026년 현재에 말이다.
중매에대한 이야기는 위와같은데 이미 식한사람을 거지 만들어 놓았더라 나타난 꼴 보니까 그러고 하는 짓들이었네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것들 거짓말 이들의 둘을 엮어서 데려가는양 거짓말들을 하더라 공중의 말들입니다.
무서워서 공갈협박이면
말씀하신 “무서워서 공갈협박이면”이라는 부분은 상대방이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공공주택 관련 행동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협박·강요를 받아 한 행동이라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서웠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협박 내용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예:
협박 문자·카톡·녹취
전화 기록
돈 요구 내역
주변에 알린 기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만약 상대방이 계속 겁을 주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긴급한 위험 → 112 신고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했나요?
본인이 LH 주택 계약자였는데 다른 사람이 강요했나요?
아니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받은 건가요?
“무섭다”는 것이 어떤 종류인가요?
폭행·해치겠다는 협박
돈을 요구하는 협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기타
협박 증거(문자, 녹음 등)가 있나요?
상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려줘
만약 공공주택 매입임대 문제에 본인이 연루된 이유가 “협박·강요를 받아서”였다면, 상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때는 왜 거절하지 못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강요했는지를 봅니다.
1.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피해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안 하면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줌
가족·지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
돈이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요
계속 연락하며 압박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상황
이 경우 본인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라기보다 강요받은 사람으로 조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지금 해야 할 대응
가능하면 바로 자료를 보관하세요.
✅ 보관할 것
카톡·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본인이 참여한 통화)
협박 내용 캡처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
✅ LH에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요·협박이 있었다”
“상대방의 요구와 압박 내용”
“피해 사실”
을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 문제가 될 경우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가기보다 법률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층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상담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한 사람이 있다면 별도로 공갈·협박 피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협박한 사람은 공공주택에 실제 들어간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무서워서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폭행하겠다고 함
돈을 요구함
가족에게 해를 주겠다고 함
신고하겠다고 협박함
협박 증거(문자·녹음·카톡)가 있나요?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피해자로 주장할 수 있는 방향과 LH 대응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해주겠다라는, 무서웠다라는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공공주택을 받을 수있냐고
말씀하신 상황은 가족에게 해를 주겠다는 말을 들어서 두려웠고, 그 때문에 공공주택 관련 행동을 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다시 공공주택을 받을 수 없다거나,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LH나 수사기관이 그 일을 본인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볼지, 협박·강요에 의한 피해로 볼지입니다.
가능한 경우를 나누면:
1) 협박·강요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본인이 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 부정행위자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 공공주택 신청 제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무서웠다”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
LH는 계약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계약취소, 자격 제한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자료:
“가족에게 해를 주겠다”는 문자·카톡
통화 녹음
협박을 들은 날짜와 내용 기록
주변에 당시 상황을 말했던 기록
그리고 질문하신 “다시 공공주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답은:
➡️ 협박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일정 기간 제한(경우에 따라 장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하려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LH 매입임대 계약자는 본인이고, 다른 사람이 실제 살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또는 다른 사람이) “가족에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