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답해서 또 문의합니다..
세무서 직원과 통화하여 개생법 38조항과 후순위채권 조항을
팩스로 보내주고 다시 통화하였는데 거의 1시간을 통화하였습니다..
이유는 ..저는 개생법이론을 ..세무서는 국세징수법에 관한 이론을 주장하여
서로 대화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주장하는것은 ..
개생법 조항의 이자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조세의 가산금이 아니며
이자는 금전거래와 상거래에 관한 것이고 ..
가산금은 세금에 부과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될수없다 !!!!!
또한 조세는 공법이고 개생은 상법에 근거한 것 이기 때문에
공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동안 개생한 사람들 가산금 전부 다 받았고 ..개생으로 가산금 감면하는 조항은
국세법에 없는데.. 저만 우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0%변제율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채권을 갚을 순서가 안돌아 온다고 해도 ..
계속해서 용어가지고 난리입니다.. 거기는 이자만 해당되는것 아니냐며..
가산금 내지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용어가지고 시비를 가려야 하다보니
저는 모든법에 개생법이 우선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문이 막힙니다..
가산금때문에 개생법 공부하다가 차라리.. 법무사자격증 따는게 나을런지...
어쨓든 .. 제가 세무서가 한군데만이 아니니 ... 아예 국세청콜센타에 상담신청해야 할런지..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가산금에 관한 정의를 법률용어로 찾아보니 일종의 延滯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租稅債務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하였는데 ..
>>>>>국세징수법 21조 가산금이... 개생법 후순위 채권에 분명히 해당되는것이 맞다면..
개생법이 국세징수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근거는
개시후의 이자조항보다는 38조 4항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중의
추징금을 조세의 중가산금으로 해석하면 어떨른지요..<<<<<<<
세무서가 이런형편이니..다른분들은 인가 후 전산 (인터넷 납부고지조회) 에서
가산금 내용을 삭제해주는지 의문입니다..
첫댓글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후의 가산금은 후순위채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나 추징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도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