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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범위 세무서에선 조세 중가산금은 내야한다고 주장해서..
rina 추천 0 조회 142 06.01.18 02: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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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8 07:04

    첫댓글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후의 가산금은 후순위채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나 추징금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러한 조항도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06.01.18 21:02

    네..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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