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등록문화재 보존 제도도 보완 되는 등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도 지난 28일자로 개정·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등록문화제 제도를 크게 개선한 것이다.
-근대문화유산 등록 대상 대폭 확대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등 「부동산」 위주로 돼 있던 근대문화유산 등록대상을 건조물 및 시설물에서, 근대기의 다양한 생활 ·산업·기술·문화·예술 관련 유산 등 동산적 성격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역사유적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조물 및 시설물 뿐 아니라 인문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문화재청은 그간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 세제혜택과 보수 · 정비시 예산 전액 지원해 온데 이어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 시 건축기준 대폭 완화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의 법령 개정 이전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혜택은 우선 등록문화재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이와 함께 당해 등록문화재를 보수·정비를 할 경우 보수비 전액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하였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된 혜택은 등록문화재가 있는 부지 안에서 건축 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이 이처럼 등록문화재 소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그동안 등록문화재 소유자들이 소유재산의 등록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우려해 등록을 꺼려함으로써, 그동안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제도 정비 문화재청은 이번 법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문화재가 원형보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등록문화재 제도는 엄격히 규제하는 지정문화재 제도와 달리, 지도와 조언, 신고 위주의 자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서, 소유자의 적극적 보존의지가 없을 때는 원형훼손의 가능성이 높아 보존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번 현상변경허가 제도를 정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여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정당한 가치부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해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