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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서울회생법원 청약통장의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찌찌뽕 추천 0 조회 438 07.06.22 15: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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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6 11:37

    첫댓글 당연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채권채무관계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님의 누님은 파산을 통한 면책이 될 것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으나 님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니 님이 보증을 서 준 해당 채권사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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