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굼한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저희 누님의 보증인으로, 누님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저의 보증건에 해당하는 국민은행, LG카드 에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저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기업은행에 청약저축을 하나 개설 한다고 하면...
이 청약저축 통장도 바로 가압류, 압류 조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궁굼합니다.
일부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를 금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감사 드려요. ^^)
첫댓글 당연히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채권채무관계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님의 누님은 파산을 통한 면책이 될 것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으나 님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니 님이 보증을 서 준 해당 채권사와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