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J 비자에 대한 답변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조금 자세하게 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J 비자가 8월 초에 만료되는 데,
Visa 에는 "Not subject to 212(e) 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DS-2019에는 평가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1. Not subject... 2. Subject to 2 year...)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IAP-66이라는 서류가 없이 DS-2019로 Sponser를 받았는 데요
이 서류가 동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Exchange Visitor Skils List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가 없어
저의 경우가 Waiver를 요청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경우는 한국의 회사에서 저의 급여 및 체제비를 주었으며, position code는 314로 employee of private business로 나와 있습니다. Exchange Visitor Category에는 Traininee(Specialty)로 되어 있고 Subject/Field Code는 14.2301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2년근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이곳(미국)에서 F1으로의 신청(집사람 즉 J2 -> F1)이 가능한 지요?
그리고 신청후에 F1이 나오기까지 또는 거절되기까지 J비자 만료후에도 체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첫댓글 변호사 만나서 직접 상담해보세요. 2년거주조향이 적용안된다면 학생비자 오래 안걸립니다. 요즈음은 3개월이면 학생비자가 가능하고요. 신청중일때는 불법이 아니므로 아이는 학교보내셔도 된답니다. 애들 엄마가 1-20받고 지금 부터 서류 준비하시면 늦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