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2일부터 연체 중입니다.
※ 워크아웃 신청까지는 아직 1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최초 연체가 시작된, 신한카드에서 지급명령이 송달(4/1)되었습니다.
나머지, 채권기관(현대스위스,국민카드,국민은행)에서도 국민은행을 빼고는, 독촉전화 등이 심한(?) 상태이구요...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법조치 시행한다는...
지급명령서에 보면...2주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3월경 채권담당자가 주민등록지에 방문하여 놓고 간, 서류에는...
이후, 유체동산 압류/계좌압류/급여압류/소송 등을 행할 거라 합니다.
현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어머님과 형님이 거주하는 전세집)과 실제 거주지(→학교 선배의 집)가 상이한데...
1. 이 경우에도 현 주민등록지에 유체동산의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 2005년 말 현 주민등록지에서 나왔다가...2007년 중순 다시 옮겨온 상태이며...현 주민등록지에 제 개인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
※ 실제 거주지에 일부 가전제품과 옷가지만 있음
2. 실제 거주지와 현 주민등록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3.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면...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
기타 궁금한 점, 문의드리고 싶지만...질문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는...음음
도움,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