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학점을 취득한 일부 학점은행제 학습
자의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
하고자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부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부정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각 대학별 성적취소 통보
○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인 경우 해당 학적부를 확인하여 인정 학점 및 수여
학위를 취소
□ 관련 법령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
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학점 및 학위 취소 현황
○ 실습부정이수 및 대리시험응시 적발자
- 대학: 14개교
- 학습자: 300명(감사원: 76명, 경찰청: 224명)
○ 학점은행제 학점 및 학위 취소 대상
- 학습자: 207명
- 학점: 522건(1,502학점)
- 학위: 114건
일부 개인 및 업체를 통해 손쉬운 학점 취득과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을 홍보하는
경우, 추후 학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8.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