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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려 끼쳐드려 죄송"... 7일 오전 11시 제주도내 6개 사립중고교교장단이 남녕고등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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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
| 사학법 개정이 부당하다면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가 하면 아예 학교 문을 닫겠다는 사학재단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5개 고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다가 동문과 학부모,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사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지역의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0.82%가 99.18%를 들러리로 만들려고 시도하다
우리나라 사립중고의 전체 학교 운영비 중 사학재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2003년 1.7%, 2004년 2.3% 등 2% 안팎이고, 나머지 98%는 국민의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이다. 재단이 부담하도록 정해진 법정 부담금도 고작 17%이고 나머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나마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내는 학교는 고작 6%에 해당하고 94%의 학교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하여 지난 1년간 세금으로 사립 중고에 지원한 총액이 3조572억이다.
특히 이번에 신입생 배정 거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제주 한 사립고의 전체 학교 운영비 중 재단이 부담한 금액은 1%도 안되는 0.82%에 불과했다. 이러고도 그들은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여기며 학생 모집을 거부하려고 했다. 0.82%의 기여로 100%를 올 스톱시키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이 오늘날의 사학재단이다. 나머지 99.18%를 부담하는 국가와 학부모는 들러리인 것이 우리 사학의 현주소다.
비리사학이 35개뿐? 한번 따져보자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일부의 사학비리로 전체 사학을 옥죄는 법이 개정 사학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비리 사학이 35개밖에 안된다고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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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들은 왜 그래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생이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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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개교 이래 한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9개교에 달한다. 1년에 10개도 안되는 대학을 감사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22개 대학에서 드러난 비리는 횡령 등 회계부정이 1조1796억, 비리 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여명이라는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임시 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35개이다.
임시이사 파견은 현재의 이사회로는 도저히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범죄로 치면 사형선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35개만 비리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수만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비리 사학 35개'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며, '사형선고 사학 35개'가 진실이다.
2005년 교육부의 사학 감사 성적표
전 이사장인 부모가 현 이사장인 아들을 고발하는 등 골육상쟁을 벌이던 세종대. 결국 부정 횡령한 교비 113억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2005년 5월 이사장 등 7명의 이사가 승인 취소됐고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어 6월에는 오산대 재정 비리 20억 회수 및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대구보건대 국고 횡령 등 재정 비리 36억6천만원 회수 반환에 임원 승인 취소, 경북과학대 37억 재정 비리에 이사장 등 이사 4명 승인 취소 사태가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대구 경산 아시아대학은 교수채용 대가로 57억 횡령 등 116억을 물어내고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해서 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학교 폐쇄까지 경고했다. 아버지는 총장, 어머니는 이사장, 장남은 부총장, 차남은 또다른 총장, 처남은 교학부처장 등 전형적 족벌사학인 영암의 대불대 역시 임원 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부정한 141억원을 학교에 물어내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11월 말 경기도 경찰청은 의정부 경민대학의 이사장이자 현 한나라당 경기도위원장, 15·16대 국회의원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과 학장인 그의 아버지를 국고보조금 등 학교 돈 횡령으로 입건하고 아버지를 구속했다. 구속된 아버지는 현재 신입생 거부와 폐교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중 하나인 한국전문대학 학장협의회 회장이었다.
2005년 교육부가 사학을 감사한 결과는 '천문학적 비리,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들 대학 중에 단 한 학교도 재정, 인사상의 부정이 적발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학의 슬픈 자화상이다.
누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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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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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
|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개정 사학법이 사유재산제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원칙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반미친북하자는 법이라고 색깔론을 펴면서 결론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가 31조에 규정된 교육 받을 권리인데, 신입생을 거부함으로서 국민의 교육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사학재단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 역시 사학재단임이 분명하다. 헌법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학재단이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봉쇄하고 있는 것 또한 사학재단이다.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와 폐교 선언은 헌법 10조, 31조, 3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굳이 따지자면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인 '기여한 만큼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2% 기여하는 사학 재단이 2%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학교 문을 닫겠다며 100%의 권리를 가지는 것도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반이다.
개정 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 아니라, 법 개정을 반대하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교하겠다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 진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세력인 것이다.
학생 거부하는 사학재단은 외동딸 팔아먹은 에릭식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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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지난 6일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법인협희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영훈고등학교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핸드마이크를 든 교장과 직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한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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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대단한 부자였지만 자신의 끝없는 식탐을 채우기 위해 집도 팔고 외동딸도 팔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몸까지 먹어 이빨만 남는 그리스 신화의 비운의 주인공 에릭식톤은 지금의 우리 사학을 생각나게 한다. 식탐으로 자기 몸신까지 먹어서 파멸에 이르는 에릭식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신입생 거부와 폐교 협박을 일삼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파멸에 이르게 될 우리 사학의 운명을 연상시킨다.
교사의 반나절 연가, 그것도 미리 수업을 바꾸어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합법적 연가도 학습권 침해라며 불허하던 사학재단과 교장들의 이번 행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서 '학습권 말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이사장의 학교 폐교 선언은 스스로 '사이비 교육자'임을 공개 선언한 것이고, 여기에 맞장구치는 교장들의 신입생 거부는 교육자 포기 선언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교육자라는 이사장들이 학교를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마음대로 학교 폐교를 결정하고, 학교의 수장이라는 교장이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아무 소리 못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이 사학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다.
정녕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개정 사학법이 아니라 사학법 반대하는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이며, 문을 닫아야 할 것은 학교가 아니라 신입생 배정거부와 폐교를 선동하고 다니는 사립중고법인협의회와 사학법인협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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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시선... 6일 오후 영훈고등학교 교문 밖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한 학생이 교문밖에서 벌어지는 몸싸움을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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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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