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 - 161 호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1-52호(2011.10.1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십정동 166-1번지 일원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면 적: [변경] 45,196.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애)
◦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27, 1층(십정동)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2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참조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기정
구 분 | 공동주택용지 (획지1-1) | 공공문화시설용지 (획지 3-1) | 주차장용지 (획지 2-2) | 공원용지 (획지 3-2) | 공원용지 (획지 4-1) | 비 고 |
대지면적(㎡) | 31,179.10 | 844.00 | 977.20 | 1,500.40 | 1,50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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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층) | 지하2 ~ 지상29 (옥탑2개층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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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m)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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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5,771.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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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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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115,093.1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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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 2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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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 도 | 공동주택(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9개동) | 공공문화시설 | 주차장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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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 분 | 공동주택용지 (획지1-1) | 공공문화시설용지 (획지 3-1) | 주차장용지 (획지 2-2) | 공원용지 (획지 3-2) | 공원용지 (획지 4-1) | 비 고 |
대지면적(㎡) | 31,179.10 | 844.00 | 977.20 | 1,500.40 | 1,50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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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층) | 지하3 ~ 지상35 (옥탑2개층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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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m) | 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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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5,034.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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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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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137,293.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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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률(%) | 27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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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 도 | 공동주택(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12개동) | 공공문화시설 | 주차장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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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구분 | 형 별 | 세대수 | 공 급 면 적 | 비율(%) |
전용면적(㎡) | 주거공유면적(㎡) | 면적합계(㎡) |
85㎡ 이하 | 31(임대) | 146 | 31.7150 | 21.3920 | 53.1070 | 93.23 |
59A | 232 | 59.8940 | 22.0150 | 81.9090 |
59B | 58 | 59.9880 | 22.0180 | 82.0060 |
59C | 56 | 59.9860 | 21.9320 | 81.9180 |
84A | 158 | 84.9000 | 23.2050 | 108.1050 |
84B | 42 | 84.9330 | 24.3760 | 109.3090 |
84C | 42 | 84.8140 | 23.7550 | 108.5690 |
84D | 32 | 84.7650 | 24.4530 | 109.2180 |
84E | 32 | 84.9650 | 23.3630 | 108.3280 |
85㎡ 초과 | 114A | 30 | 114.5290 | 29.2470 | 143.7760 | 6.77 |
114B | 28 | 114.9580 | 28.3840 | 143.3420 |
합계 | 856 | 57,993.9460 | 19,626.4270 | 77,620.3730 | 100 |
- 변경
구분 | 형 별 | 세대수 | 공 급 면 적 | 비율(%) |
전용면적(㎡) | 주거공유면적(㎡) | 면적합계(㎡) |
85㎡ 이하 | 32A(임대) | 50 | 32.5908 | 12.7250 | 45.3158 | 100 |
59A | 428 | 59.5388 | 21.4374 | 80.9762 |
59A1 | 90 | 59.5388 | 20.6979 | 80.2367 |
59B | 68 | 59.5495 | 21.9258 | 81.4753 |
59B1 | 30 | 59.5495 | 21.1942 | 80.7437 |
74A | 92 | 74.0548 | 25.1573 | 99.2121 |
84A | 204 | 84.5226 | 28.5654 | 113.0880 |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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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62 | 62,362.1414 | 21,942.8584 | 84,304.9998 | 100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
○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45,139.5 |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 |
변경 | 재개발사업 |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45,196.1 |
2) 교통시설
○ 도로 결경조서(면적: 56.60㎡ 증가)
구분 | 규모 | 기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정 | 중로 | 2 | 903 | 13~16 | 국지도로 | 316 | 중3-36 | 소1-5 | 일반도로 | - | 인부고 2016-26 (2016.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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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중로 | 3 | 398 | 12~24 (주요폭원12m) | 국지도로 | 189 | 대2-13 | 소1-5 | 일반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 귀속 |
기정 | 중로 | 3 | 399 | 12~15 | 국지도로 | 295 | 소2-6 | 소2-5 | 일반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 귀속 |
기정 | 소로 | 1 | 5 | 10~18 (주요폭원10m) | 국지도로 | 257 | 중3-398 | 중3-399 | 일반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 귀속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79 | 중3-399 | 소1-1 | 일반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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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67 | 대2-13 | 중3-399 | 일반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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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119 | 중3-398 | 중1-181 | 일반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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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6 | 6~9 (주요폭원6m) | 국지도로 | 280 | 소1-5 | 소3-8 | 일반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무상 귀속 |
※ 중로 2-903호선 및 소로 1-5호선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
96호(2017.12.4)] 내용 반영.
※ 도로 결정조서의 변경은 없으나 측량결과 도로 면적이 7,436.3㎡에서 56.6㎡이 증가한 7,492.9㎡으로 정정
되었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십정동 186-456번지 일원 | 977.2 | - | 977.2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3)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3,007.1 | - | 3,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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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십정동 187-5번지 일원 | 1,500.4 | - | 1,500.4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십정동 191-14번지 일원 | 1,506.7 | - | 1,506.7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4)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공문화시설 | 부평구 십정동 187-18번지 일원 | 844 | - | 844 | 인고 2008-312 (2008.12.15) | 부지만 무상귀속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고시․ 공고 포함) 사항 [변경]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나. 변경사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 고시(부평구 제2018-80호, 부평구 제2020-21호) 정비구역 면적 변경, 공동주택 층수. 세대수. 형태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11. 관계도서: 생략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