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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환경보호부서에 부여한 새로운 권한과 수단을 지도하기 위한 행정법규 ①<환경보호주관부서 압류압수 실시방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②<기업사업단위 환경정보공개방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③<환경보호주관부서의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실시방법>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④<환경보호주관부서 일일연속처벌 실시방법> ⑤<행정주관부서의 행정구류적용 환경법위반안건을 이송하는 임시방법> (行政主管部门移送适用行政拘留环境违法案件暂行办法) ◇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강화,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손해배상 등을 위한 관련법규(문건) ⑥<오염배출비용 징수기준 조정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 (关于调整排污费征收标准等有关问题的通知) <오수처리비용 징수사용관리방법> (关于印发《污水处理费征收使用管理办法》的通知) ⑦<오염배출허가증관리 임시방법> (排污许可证管理暂行办法) *의견수렴중 ⑧<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 (关于贯彻实施环境民事公益诉讼制度的通知) ⑨<돌발환경사고 조사처리방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 ⑩<기업사업단위 돌발환경사고 긴급대응예안 등록관리방법> (企业事业单位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备案管理办法(试行)的通知) ⑪<환경피해검증평가추천방법(제2판)> (环境损害鉴定评估推荐方法(第II版)) ⑫<돌발환경사건대응단계 환경피해평가 추천방법> (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阶段环境损害评估推荐方法) ⑬<국무원판공청의 환경오염 제3자 정비를 추진하는데 관한 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推行环境污染第三方治理的意见) |
○ <환경감시집법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环境监管执法的通知)>(2014.11.28 국무원)
①2015.6월 말까지, 환경감시집법을 가로막는 “토정책(土政策)” 정리‧폐지 : 지방에서 투자를 끌어들이고 시장진출 기준을 낮추는 것
②2015년 말까지 환경보호 전체검사 실시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오염배출업체의 오염배출 상황, 각종 자원 개발이용 활동의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상황,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이행상황 등을 조사, 문제 발견 시 상급 인민정부 등에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
③불법오염배출 엄격 단속 : 오염물질, 유독유해물질을 몰래 또는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위험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환경측정데이터를 위조 또는 임의로 수정하는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격히 처벌. 개선 거부시 형사구류 처벌하거나 범죄 구성시 사법기관에 이송
- 연대책임이 있는 환경서비스 제3자 기구에 대해 책임을 추궁
- 환경신용평가제도 구축, 환경법 위반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환경법 위반행위를 사회신용체계에 기록(신용불량기업은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제한)
- 사회단체나 공민이 법에 따라 환경오염, 생태파괴 동 공공환경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공익기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독려
④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과의 연계 조치 : 각 급 환경보호부서와 공안기관은 3가지 제도(연합집법 연석회의, 상설 연락원, 중대안건 협상처리)와 4개 메카니즘(안건이송, 연합조사, 정보공유, 상벌기구)을 구축
⑤국민, 법조인, 기타 조직이 환경법 감독에 참여하여 집법의 전 과정을 공개(외부감독 시행) : 대중들은 환경보호부서의 정보공개, 서한, 우편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 전달 (“12369” 환경신고 핫라인)
⑥평생책임 : 관리감독 불이행, 조사 미실행, 처리 미실행, 이송 미실행 등 4가지 행위는 책임 추궁, 범죄 해당 시 인민검찰원으로 이송
- 2015년부터 시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하급 환경감찰기구의 집법사업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실시(성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 30% 이상의 시와 5% 이상 현에 대해, 시급 환경보호부서는 매년 관할행정구역 내의 30% 이상의 현에 대해 환경감찰을 실시하고 감찰결과를 지역인민정부에 보고)
○ 환경오염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全방위적 대책 추진
- 대기, 물, 토양오염방지 3대 분야를 주축으로 환경질량 개선
• (대기)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대기10條)>에 따라 산업구조, 에너지효율, 배출가스, 비산먼지 관리 중점 추진, 지역연합 방지전략 실시
• (수질) 水10條 제정․시행, 안정적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 방지와 함께 Ⅴ급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오수 제거에 중점
• (토양)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 제정․시행,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거환경 보호
-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전국 도시 대기오염 실시간 모니터링(’14년 74개→’15년 338개 도시), 생태보호 紅線제도(개발제한) 등
○ 규제수단 외에 시장 기능을 활용한 환경보호 강화
- 탄소배출권거래 시범 확대(현재 7개소)
- 2017년까지 오염배출권 유상사용 및 거래제도 구축(현재 텐진, 허베이 등 11개 성/시 시범사업 실시)
□ 재중 우리기업 대응방안
◇ 기업 환경정보 공개, 환경민사공익소송제도, 지도단속 강화 등에 따라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애로 증대 예상
※ <新환경보호법> 실시 1달간 공익소송 안건 3건, 최근 1년의 환경오염범죄수가 과거 10년 총횟수 초과
※ <新환경보호법> 이행상황 (2015.3.2) : ‘15.1~2월간 각 지역에서 일일누적벌금 안건 15건(벌금액 합계 723만 위안, 개별안건의 최고벌금액 190만 위안), 차압압류 136건, 생산제한 또는 생산중지 122건, 행정구류 107건 처리 ◇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법규 준수 철저, 한-한 기업간 상호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1. 인식 제고 : 솔선수범이 최선의 해결책
○ 환경민사 공익소송, 언론과 국민 감시 강화 → 환경친화기업 등을 활용
※ 시급 이상 민정부서에 등록된 5년 이상 환경공익활동에 종사한 사회단체(약 700여개)에서 공익소송 제기 가능
2. 강화된 환경관리 법규와 기준에 적극 대비
○ 강화된 법규와 기준에 유의, 환경관리 직원 관리, 위탁처리업체 관리 철저 등
⇒ 특히 집중 지도단속기간 유의
※ 中환보부, 3월 하순에 베이징·톈진·허베이 등지에서 대기오염 특별 법집행 실태조사
※ 2015년 말까지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전체조사 실시(상급기관 보고, 사회 공개)
3. 우리기업간 정보 교류 및 중국진출 환경기업 활용
○ 저비용, 꽌시문제로 중국 현지업체 선호 → 한-중 FTA 체결, 중국내 여건 변화
①한-중 FTA : 중국 최초의 환경챕터,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의 중국진출 증가 기대
▶ 중국 환경서비스 개방 현황
환경서비스 분류 |
한-중 FTA |
ㅇ 하수처리서비스 |
한국 단독법인 허용 |
ㅇ 폐기물처리서비스 | |
ㅇ 위생서비스 (도로청소, 제설 등) | |
ㅇ 배기가스(대기) 정화 서비스 | |
ㅇ 소음저감 서비스 | |
ㅇ 자연 및 경관보전 서비스 |
합자회사 형태로만 서비스 제공 가능 (지분제한 없음) |
ㅇ 기타 환경서비스(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등) |
- ‘환경오염 제3자 정비’는 오염배출자가 환경서비스업체에 위탁해 오염정비를 실시하고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방식 - ‘환경오염 제3자 정비’는 환경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전문화, 산업화를 촉진 - 2020년까지 환경공공시설, 공업단지 등 중점분야에서 제3자 정비를 실시하고 오염정비효율과 전문화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킬 계획 |
○ 한-중 환경산업협력센터, 한-중 환경기술 플랫폼 활용 → 환경관리 애로사항 개선 컨설팅 및 우리기업간 상호협력 네트웍 구축
중국 <新환경보호법> 주요내용
□ 새로 신설 또는 추가된 내용 (28개 조항)
조항 |
주 요 내 용 |
제5조 |
환경보호에 있어 보호우선, 예방위주의 원칙을 견지 |
제8조 |
각급 정부는 환경보호 및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에 대한 재정투입 강화 |
제9조 |
환경보호 홍보와 보급 사업을 강화 |
제12조 |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 |
제14조 |
경제정책과 기술정책을 제정할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안, 분야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
제18조 |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자원용량 모니터링 예·경보 메커니즘을 구축 |
제21조 |
국가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 등 정책조치를 취해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독려 및 지지 |
제22조 |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배출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하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한층 저감하면 인민정부는 재정, 세수, 가격, 정부구매 등 정책조치를 취해 이를 독려 및 지지 |
제25조 |
현급 이상 환경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무가 있는 부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시설과 설비를 봉인, 차압 가능 |
제26조 |
국가는 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 |
제27조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동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상황을 보고 |
제31조 |
국가는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함 |
제32조 |
국가는 대기, 물 토양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상응한 조사, 관측, 평가, 복원제도를 구축하고 보완 |
제36조 |
공민, 법인과 기타 단체가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과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고 유도 |
제37조 |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분류처리, 회수이용을 지도 |
제38조 |
공민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실시 |
제39조 |
국가는 환경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평가제를 구축 보완. 환경질량의 대중건강에 대한 영향연구 실시 독려, 환경오염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 |
제40조 |
국가는 청정생산과 자원순환이용을 촉진 |
제44조 |
국가는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를 실시 |
제45조 |
국가는 오염배출 허가관리제를 실시 |
제52조 |
국가는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독려 |
제53조 |
공민, 법인, 단체는 환경정보 획득, 환경보호 참여, 환경보호 감독권한을 가짐 |
제54조 |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국가 환경질량, 중점오염원 모니터링 정보와 기타 중대한 환경정보를 통일 발표 |
제55조 |
중점오염 배출업체는 자사배출 주요오염물질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등 상황을 대외에 공개 |
제56조 |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제정시 발생가능 영향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제57조 |
공민, 법인, 기타 단체는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를 신고할 권한을 가짐 |
제58조 |
환경공익소송 주체는 시급 이상 민정부서에 등록된 5년 이상 환경공익활동에 종사한 사회단체 |
제65조 |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관측기구가 허위조작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 외에 기타 책임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 |
□ 강화된 내용 (15개 조항)
조항 |
주 요 내 용 |
제4조 |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국책 |
제6조 |
공민은 환경보호의식을 향상시키고 저탄소적, 절약적인 생활방식을 취하며 환경보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 |
제13조 |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 |
제19조 |
환경영향평가를 미수행한 개발이용규획은 실시 금지, 환경영향평가를 미수행한 건설사업은 조업 개시 금지 |
제20조 |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중점지역과 유역의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연합방지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 |
제29조 |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 민감구역, 취약구역에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설치하고 엄격한 보호를 실시 |
제30조 |
외래생물종을 도입하거나 생물기술을 연구, 개발, 이용함에 있어 상응조치를 취해 생물다양성 파괴를 방지 |
제33조 |
현급, 향(乡)급 인민정부는 농촌 환경보호 공공서비스수준을 제고, 농촌의 환경종합정리를 강화 |
제42조 |
지하도관/지하배수구멍/침투웅덩이 방식이나 관측데이터 임의 수정/위조,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행 등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제43조 |
법률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할 경우 오염배출비용을 별도로 미징수 |
제46조 |
국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공법, 설비와 제품에 대해 퇴출제도를 실시 |
제59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해 원 벌금액에 따른 일일연속 누진제로 벌금 부과 |
제60조 |
현급 이상 환경부서는 오염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생산제한, 생산중지정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비준권한을 갖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업, 폐쇄 명령 |
제63조 |
법집행 거부에 대해 책임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 처벌 가능 |
제68조 |
8가지 부정행위를 행한 지방관리자에게 면직 또는 해고처분을 내리며 관련 주요책임자는 인책 사직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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