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스님 제적 철회 징계 무효 소송”
기자간담회 개최
- 2023년 2월 9일(목) 오후 2시, 문화살롱 기룬 -
2017년 4월 5일자로 명진스님에 대해 승적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린 조계종을 상대로 명진스님이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당시 조계종의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진스님에 대한 승적박탈의 징계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정치적 징계입니다.
- 조계종의 명진스님에 대한 승적박탈(제적)이라는 징계는 기본적으로 계율 위반 등 종교 내부 문제가 아닌 자승 총무원장의 반대파 제거, 개혁파 제거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치적 징계입니다.
당시 은처 의혹 등 범계 문제가 제기된 용주사 주지 성월, 전 총무원장 설정,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전 동국대 총장 보광 등 자승 총무원장을 지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진스님과 영담, 도정, 허정스님 등 자승 총무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들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명진스님에 대한 승적박탈의 징계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징계입니다.
- 명진스님에 대한 승적박탈(제적) 처분은 조계종 호계원의 판결문 자체에서 드러났듯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기술된 허위사실에 의한 징계입니다.
2017년 4월 5일에 열린 제138차 조계종 초심 호계원 심판부의 판결문 2쪽 하단에는 “피제소인은 봉은사의 주지로서 종헌 및 종법을 준수하며 사찰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07년 7월 9일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에 보고 또는 논의 없이 제3자인 은인표와 계약하여 봉은사가 한전부지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시점부터 은인표에게 독자적인 개발권한을 수여하고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금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였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은인표가 봉은사에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옴에도 정치적 졸속 재판으로 진행된 까닭에 명진스님이 은인표에게 500억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판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계약의 주체는 봉은사와 은인표이기 때문에 명진스님 개인이 이익을 편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은 자승 총무원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불교신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판결을 통해, 명진스님이 봉은사 부지를 팔아 이익을 편취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명진스님의 승적박탈의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징계입니다.
- 명진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잘못된 행태와 조계종의 부정부패를 비판해온 대표적인 개혁파 인사입니다. 명진스님 이외에도 현 상계사 주지인 영담스님, 제주 남선사 주지인 도정스님 등이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바로 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용주사비대위에서 제기한 자신의 은처 의혹이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용주사 주지 성월(속명 김삼진)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한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적 차원의 비판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명진스님의 승적박탈의 징계는 과잉 징계에 해당하는 잘못된 징계입니다.
- 한전 부지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의한 징계를 제외할 때, 조계종단이 내세우는 징계 이유는 종단을 비판했다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단지 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50년간 승려로서 수행 생활을 이어온 이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승적박탈(제적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처분입니다.
따라서 명진스님은 이번 조계종을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을 통해 종단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조계종의 징계로 50년 수행자로 살아온 명진스님이 하루아침에 봉은사를 팔아먹은 파렴치범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고자 합니다.
명진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의 퇴임 후 종단의 자정과 개혁, 화합을 기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원행, 진우 두 총무원장이 들어선 뒤에도 종단은 개혁되지 않았고, 욕망에 사로잡혀 권력다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최근 해인사 주지 현응 등의 성추문이 터진 뒤 이를 성찰과 자정의 계기로 삼는 것은 고사하고, 또다시 세력 다툼으로 몰고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종단 자체의 혁신은 기대할 것도 희망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종단의 부정과 부패의 근원에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있습니다. 총무원장 퇴임 이후에도 강남 총무원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종단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자승이 있는 한 자신에게 내려진 조계종단의 잘못된 처분이 바로 잡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사회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합뉴스>
명진스님 "승적 박탈 무효" 주장하며 조계종 상대 소송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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