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라는 말만 나와도 만들어질 때의 이슈가 생각이 납니다. 단통법을 기점으로 길거리 핸드폰 유통점에서의 영업스타일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우리가 과연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통법 VS 단통법 폐지
과거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끼리 경쟁적으로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문제가 됐었죠. 아는 사람들은 단말기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인터넷 약자들은 단말기를 제값 다주고 사는 일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되었죠. 사실 이것 말고도 불합리한 부분이 더 있지만, 이런 휴대폰 가격으로 생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고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이 단말기유통법입니다. 헌데, 이것이 불법 보조금이나 통신비 인상으로 우리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실제로 법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단통법폐지의 이유입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
정부가 해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법으로서 시장증진과 소비자 후생증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통법 폐지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긴하지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에 법안이 개정사항으로 통과되어야하는데, 만약에 통화되지 못한다해도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질를 바라보는 소비자
우리 소비자가 기다리는 것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언제부터 살 수 있는지 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가 낮아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있더라구요. 그간에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들 간의 가격경쟁이 없었지만, 이제 다시금 통신사들간에 마케팅경쟁으로 보조금 인상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고, 유통점들은 보조금 더 지급해주는 꼼수를 쓰면서 더 비싼 약정이나 요금제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뛰는 놈 위에 늘 나는 놈이 있는 꼴이죠. 단통법을 개정에 개정을 했던 것처럼, 단통법을 폐지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소비자들 호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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