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단독(최광휴 판사)은 20일 동부화재가 주행중 화재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배상해달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포터 카고 트럭(99년 4월 출고)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화재가 발생,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를 해놓고 진화하려 했으나 전소되자 동부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동부화재의 제소로 열린 재판과정에서 동부화재측은 이 트럭의 트랜스미션 언더커버의 하자로 이곳에 괸 오일이 과열된 엔진으로 인해 점화되면서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제조업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운전자가 엔진오일 교환 및 보충, 냉각수 보충 등 차량관리의부주의로 엔진이 과열돼 차량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차량결함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원고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량 등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그 제품의 구조와 품질 등에 있어서 그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트럭이 출고된지 얼마 안됐고, 트랜스미션커버의 오일누수로 인해 계속적인 A/S를 받았으며, 그후에도 지속적인 오일누수가 발생한 점, 현대차측이 97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출고된 동종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시행, 언더커버를 사이드커버로 교체한 점등을 들어 현대차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트럭 운전사가 현대차측의 리콜 통지를 받고도 수개월간 그대로 이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감안, 운전자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