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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실제 일반인들이 법률카페에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함
-주문하시고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서 문
수년간 인터넷에서 네티즌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내용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신청절차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독촉절차이지만 실제로 채무자의 이의에 의해서 본안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결국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던지 이의단계에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채권자의 의도대로 운좋게 채무자의 이의 없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금전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에 해당하는 채권자내지 채무자분들은 나홀로 소송편을 참조하시어 입증에 주력해야 하고 이후의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도 참조하여 잘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유의할 점은 홍변이 정리한 민사집행편을 참조하여 먼저 보전처분내지 집행의 중요성을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은 대부분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이므로 늘 꺼꾸로 집행(보전처분포함)-본안소송-지급명령의 역순으로 일을 처리할지 여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되는 것은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위 소송 메카니즘(집행-본안-지급명령)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면서 법률실무가와 함께 일을 진행해야 모든 것이 원만히 수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심리만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 나중에 법률실무가를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반드시 이를 유념하시고 소송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지급명령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시작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 할수록 최종 집행단계까지 첩첩산중이라는 것을 체감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을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든, 변호사내지 법무사 등 실무 법률가에게 맡기든 이 책을 살펴본후 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3. 7. 17.
홍현필 변호사
목차
1. 지급명령에 대한 기초지식7
(1) 지급명령이란.7
(2) 지급명령의 요건7
(3)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가(관할법원의 문제)7
(4) 실제 양식에 기초해서 알아보는 지급명령신청 작성 실례7
(5)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부수13
(6) 지급명령 FAQ13
➀지급명령을 우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받는 주소를 어떻게 기재하나요.13
➁송달료와 인지는 어떻게 납부하나요.14
➂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사건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14
➃지급명령을 하면서 주의사항이 있나요. 14
2. 지급명령관련 실전 사례14
(1) 관할을 찾는 방법14
(2) 관할 고려시 주의사항15
(3) 미용실 업주의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고민 사례16
(4) 하숙비 관련 분쟁(지급명령 용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19
(5) 주민등록초본이 중요하고 사업자등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21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번호밖에 모른 경우 홍변의 집행 경험담21
(6) 작성전 기본용어부터 절차까지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23
(7)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제기한 지급명령과의 관계24
(8) 형사합의금 일부 수령후 나머지를 지급명령으로 청구26
(9) 지급명령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27
(10) 각서와 시효중단에 대한 이해30
(11) 누락채무와 추가 지급명령청구32
(12) 영업인수후 인수대금 미지급(불이행)시 대처32
(13) 이자 기재에 대한 궁금중 133
(14) 이자 기재에 대한 궁금증 234
(15)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자료 정리하는 방법36
(16)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장을 바꿔서 써보기 137
(17)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장을 바꿔서 써보기 238
(18) 임차보증금 반환-질문자가 실제 작성한 신청서와 궁금증 살펴보기40
(19) 보증금반환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기45
(20) 투자금-처분문서(각서/차용증 등)가 있는 경우47
(21) 대여금 지급명령 작성 실례 48
3. 지급명령신청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실제 사례50
(1) 차량리스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금전 정산50
(2) 소액심판청구와 지급명령신청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51
(3) 형사기록 송부촉탁이 필요하므로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소송을 해야53
(4) 지급명령신청을 저울질하는 상담자들에게 하는 조언55
(5)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명령만으로 받기 힘든 이유56
(6) 형사 유무죄 관련사건의 민사 지급명령신청시 고려사항57
(7)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포기한 경우58
★상속포기자 승계자 찾기의 요령(초보시절=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제도로 해결가능)60
(8) 건설자재 대금 사례-빠르게 가려다가 탈선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63
(9) 수리비를 대납해 주었으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65
(10) 남자친구에게 학자금을 빌려주었으나 못받는 사안67
(11) 용역대금 시효와 지급명령신청69
(12) 사업장 주소만 알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말 것72
(13)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지급명령신청 불가73
(14) 대여금 사안-너무 서두르면 안되고 속도를 조절해야 75
(15) 배송비에 대한 청구75
(16)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기요금 분쟁-소송의 실익 유무/소액 권리주장의 당위77
(17) 피의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홍변의 실전경험담 소개81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했던 홍변의 실전사례82
(18) 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84
4.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사항84
(1) 상대방 지정을 잘 해야 할 사안84
(2) 채무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86
(3) 법인상대 지급명령 신청시 구비서류87
5. 지급명령신청후 보정명령 대응 방법87
(1) 보정명령이란87
(2) 야간 송달신청후 송달방법 및 체크사항88
(3)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확정이 불가능하므로 빨리 본안소송으로 이행해야89
(4) 1차송달 불능이면 곧바로 본안이행 신청해야90
(5) 지급명령신청시 근무지 송달 주의할 점(10-7항 판례 참조)92
(6) 지급명령이후의 본안이행 절차에 대하여93
(7) 법인상대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보정94
★법인 송달로 어려움을 겪은 홍변 실전 사례95
6.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95
(1) 허무한 이의제기(안하느니만 못함)95
(2) 수감자의 대응과 가석방심사 영향여부97
(3) 채무자가 복수/한사람만 이의한 경우98
(4) 지급명령 이의신청 철회는 신중해야98
(5) 지급명령이의후 분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99
(6) 지급명령이의가 부적절(무자력 항변)101
7. 채무자의 답변서 작성 방법102
(1) 답변서 작성요령1102
(2) 답변서 작성요령2103
(3)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대응104
8. 지급명령이의후 본안소송에서의 주의사항106
(1) 본안소송에서의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106
(2) 회사가 지급명령을 당한 경우 과거 직원의 소송에서의 참석여부110
(3) 피고가 사건번호를 잘못 적더라도 영향은 없음112
9. 지급명령과 강제집행113
(1) 때로는 서랍에 오래 묵혀두고 기다려야-급여 가압류113
(2) 손실 감수시 대책115
(3) 막무가내 지급명령신청은 나중에 지뢰를 밟는 격116
(4) 차용증을 가지고 지급명령하기전 가압류를 먼저 신경써야 하는 이유119
(5) 지급명령신청전 선행가압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120
(6) 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 저지(정지)방법124
(7) 지급명령 확정후 압류추심절차에 대하여125
★압류 및 추심의 어려움을 지급명령 단계에서 미리 맛보기126
(8) 강제집행의 끈기 비유(제나라 태공망)128
(9) 지급명령확정결정문을 갖고 집행시 보정명령129
(10)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131
(11) 청구금액 불일치와 강제집행 저지 방법132
(12) 지급명령확정후라도 10년이 지나기전 시효연장 소송은 가능132
(13) 지급명령확정후 채무자 재산 처분에 대한 대응133
(14)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효과가 없음135
(15) 지급명령확정결정문에 대하여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제기 가능137
(16)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제기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138
10. 지급명령관련 알아두면 유용한 판례141
(1) 지급명령신청 취하한다 속여 이의신청 취소시켜 거액 받아141
(2) 지급명령과 불확정기한 법률행위(분할변제)의 판정시기141
(3)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142
(4)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효과145
(5)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1146
(6)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사기죄의 성립여부 2150
(7)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154
(8)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집행권원에 관한 형식상의 이의로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156
(9) 법무사 아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차용증까지 위조해서 제출158
(10) 지급명령을 악용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사례161
(11) 지급명령도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165
(12) 지급명령과 대여금청구,이행권고결정문으로 채무자 압박시, 당사자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시효포기내지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므로 접촉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166
(13)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170
2-(5) 주민등록초본이 중요하고 사업자등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
일반인들은 생활속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누구라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생각하면서 지급명령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그러나 특히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개인사업자등록란에 사업자번호만 나오고, 주민번호는 뒷자리가 나오지 않고, 그 상대방 사업자가 영업을 폐쇄하거나 휴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소송내지 지급명령에 접근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에 물어보아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실제로 소송을 해서 나중에 집행에서 곤란을 겪은 작년의 변호사 사무실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행단계에서 지급명령확정 결정내지 판결문상에 피고(채무자)의 인적사항중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과연 동일인인지를 법원에서 2010년부터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보아, 홍변이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기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번호밖에 모른 경우의 집행경험담
어정쩡한 판결문은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경정시 고생담을 통해서 그 고생을 최초 소장단계에서 해소하는 방안이 결국 관건입니다. 최근 저도 예전에 어떤분이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이름만 기재한 판결문을 집행하려다가 판결경정신청해서 고생하다가 겨우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특정해서 되살린 판결문이 있을 정도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어 동일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사업장주소는 아시고 사업자번호를 알면 세무서에 가서 주민번호를 조회하더라도 잘 안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일단 사업장주소를 송달장소로 해서 소장을 내고 만약 불출석하거나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경우에 결국 판사님에게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신청을 하면 세무서도 결국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응하고 인적사항이 당도하면............
9-(7) 법인상대 지급명령신청시 주소보정
(질문)
법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독촉절차중인데요...
고의적으로 이사를 하곤 이사한 곳의 주소로 해서 소장을 발송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소 보정하라는 명령서가 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정식명칭은모르겠으나)주소지에 있는걸 확인후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하던데, 한푼 두푼이 아쉽고 어려운 개인사정이 있으므로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법인의 경우에 법인 앞으로 2회-3회 정도 주소를 보정한후에 안되면 결국 귀하가 본안으로 이행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법보좌관이 본안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독촉(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결정에 방해가 되므로 본안소송으로 이행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후 본안소송으로 이행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납해 보시고, 계속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대표이사의 주소지 송달을 실시하고(2회 정도) 결국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송달만 되면 성공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드나 결국은 그 지루한 절차를 이겨내야 합니다.
과거 법인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홍변의 경험담을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송달로 어려움을 겪은 홍변 실전 사례)
명도,인도 소송은 법리를 갖고 공방을 벌이는 사건은 특별한 사건(유치권내지 법정지상권,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등)을 제외하고는 결국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질질 끌면서 버티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승패는 뻔히 정해져 있는데, 위와 같은 양자의 입장때문에 희노애락이 교차하고 감정싸움(원한관계)내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송달이 핵심인데 자연인에 대한 송달은 비교적 간명하지만 법인사건시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법인이 부도나거나 폐업중일 경우 당사자내지 대리를 맡는 변호사 사무실도 고생합니다.
법원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주소까지 송달해 보고 폐문부재내지 수취인부재로 판명시 집행관 송달을 통하여 공시송달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