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와 아파트 대지권 칼럼]
수 분양자에 전유 부분 소유권이 이전되고
되었으면
이전되지 않은 대지 부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부과는 안 된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1. 수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전유 부분이 인도됐다면
아파트 신축 시행자가
아파트의 대지 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려 볼
것입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 부동산세 법이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5두15045)"며
3. 원고는
아파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 분양자들에게~
그 대지 지분의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지위에 있을 뿐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내용과 사례를 볼까요?
⑴ 대전 용운동 일대에서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자금 운용 상의 어려움 등으로
도산했지요.
⑵ 이후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이어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수 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인도했지요.
⑶ 하지만,
2008년 6월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사로 부터 아파트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 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울 역삼 세무서장은~
등기부 상 소유권자가 시행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시행사 라며
종합 부동산 세 1억 3,000 여만 원을
부과했답니다.
⑷ 이에 시행사는 "
해당 토지가
신축 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자신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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