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교육 실시
거제시에서는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LP가스 사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교육 일정
1. 교육일시 : 2004.02.19(목), 10:00∼13:00(3시간)
2. 교육장소 : 거제평생학습관(거제시청과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중간위치)
3. 교육대상 : 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제외대상 : 상기교육 기 이수자)
4.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10,500원
5. 교육시간 : 3시간 교육 후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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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사용차량 운전자교육 실시
욱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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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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