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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해김씨족보 원문보기 글쓴이: 죽산
조선조(朝鮮朝) 시법(諡法)과 시호(諡號) |
옛날에 제왕(帝王)이나 경상(卿相)을 지낸 현신(賢臣),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 생전의 공덕을 칭송하여 국법으로 임금이 추증(追贈)하는 이름을 시호(諡號)라 한다. 그 ‘시호’를 내림을 ‘증시(贈諡)’라 하고 받는 일을 ‘몽시(蒙諡)’라 하며 생전에 임금이 아니었던 임금의 부모 등에게 죽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시호’를 내리는 일을 ‘추시(追諡)’라 한다. 공경(公卿), 유현, 절신(節臣)들의 경우 생전의 훌륭한 업적에 맞는 아름다운 이름의 ‘시호’를 받는 일은 자손 및 가문의 큰 영광으로 여겼고, 몽시한 선조를 많이 배출한 씨족이 명문으로 대우받았다. 그리하여 왕공(王公) 귀족 집안에는 자손이 선조를 위해 종묘(宗廟)를 짓고, 그 안에 위패(位牌)를 세우되 ‘시호’를 적어 모셨고, 성균관(成均館)과 향교(鄕校)의 대성전(大成殿)에 모시는 오성(五聖), 공문십철(孔門十哲), 송조육현(宋朝六賢),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의 위패에도 그 ‘시호’가 적힌다. 우리 광김(光金)의 경우 1983년 국한문 혼용 활판(活版) 7간보(7間譜)로 된 양강공파보(良簡公派譜)를 간행하면서 시호를 받은 선조를 고려조 포함 모두 57분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을 참조하여 필자는 현재 63분으로 목록화한 자료를 문중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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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시법(諡法)의 대강
이 시법(諡法)은 왕조(王朝) 시대의 제도로서 선왕(先王)을 물론이고 문무관(文武官) 유현(儒賢) 사절(死節)의 생평(生平)을 공의(公議)에 따라 엄정하게 평론하고 생전 행적(行蹟)의 미추(美醜)를 따라 각각 적당한 두 글자로 요약하여 죽은 개인의 선악(善惡)을 나타냄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징계하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시호’는 죽은 사람의 생전의 행위의 미선(美善) 추악(醜惡)에 근거하여 ‘미(美)·평(平)·악(惡)’의 세 종류로 나누되 만약 생전의 행위가 선량하고 공훈이 있으면 ‘소(昭)·공(恭)·경(敬)·장(莊)·열(烈)’등의 아름다운 칭호를 주었고, 행위가 패악(悖惡)하였다면 ‘폭(暴)·양(煬)·혼(昏)’ 등의 나쁜 글자를 썼으며 기타 만약 즉위한 후 요절하거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으면 ‘회(懷)·도(悼)·애(哀)·민(閔)’등의 평범한 시호를 붙였다. 중국의 ‘시호’ 제도는 서주(西周) 초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문왕(周文王)과 무왕(武王)이라 말하는 가운데의 "문(文)"과 "무(武)"가 곧 시호이다.《사기정의(史記正義)》머리말에 당(唐)나라 장수절(張守節)의 시법해(諡法解)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문왕(文王)·무왕(武王)·성왕(成王)’등은 덕이 높은 임금에게 추서되는 미명(美名)이며, ‘유왕(幽王)·영왕(靈王)’등은 덕이 뒤떨어진 임금에 대한 추명(醜名)이고, ‘평왕(平王)·장왕(莊王)/ 등은 그 중간이라 하였다. 또 제후의 경우는 ‘환공(桓公)·무후(武侯)’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작위(爵位)에 따랐다. 후세에 현신, 유현의 시호로서 문공(文公)을 최고로 여겼으며, 문정공(文正公)을 그 다음으로 쳤다. 이후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는 임금이 죽은 뒤에 신하가 덕의 높고 낮음을 평의하여 정하는 것을 월권(越權)이라 하여 그 제도를 폐지했으며, 자신은 최초이기 때문에 ‘시황제’, 그 뒤로는 2세 황제, 3세 황제와 같은 순서로 만세(萬世)까지 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한(漢) 나라에서 ‘시호법’이 부활되고, 이후 남북조(南北朝)에서 수(隋)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임금의 이름은 대부분 ‘시호’로 불렸다. 당나라 이후는 임금을 ‘고조(高祖)·태종(太宗)’과 같이 묘호(廟號)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왕(先王)들의 ‘시호’가 글자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조’는 ‘신요대성대광효황제(神堯大聖大光孝皇帝)’이고, ‘숙종(肅宗)’은 ‘문명무덕대성대선효황제(文明武德大聖大宣孝皇帝)’로 ‘시호’의 길이가 점차 늘어나서 일일이 ‘시호’로는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시호’는 ‘7자’가 정격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길어져 예를 들면 청(淸) 나라 고종(高宗) 건륭(乾隆) 황제 시호는 "‘법천융운지성선각체원입극부문분무흠명효자신성순황제(法天隆運至誠先覺體元立極敷文奮武欽明孝慈神聖純皇帝)"로 23 자였고, 황후(皇后)의 ’시호‘로서도 서태후(徐太后)의 경우는 19자로 "효흠자희단우강소예장성수공인헌희현황후(孝欽慈禧端佑康昭豫莊誠壽恭仁獻熙顯皇后)"였다. 조선 제21대 영조 임금의 경우 재위 기간(1724. 8 - 1776. 3. 51년 7월)이 최고로 길었던 것과 걸맞게 시호가 다음처럼 무려 63자나 된다.-(지행순덕영모의열장의홍륜광인돈희체천건극성공신화대성광운개태기영요명순철건곤령배명수통경려홍휴중화륭도숙장창열정문선무희경현효대왕-至行純德英謨毅烈章義弘倫光仁敦禧體天建極聖功神化大成廣運開泰基永堯明舜哲健坤寧配命垂統景麗洪休中和隆道肅莊彰熱正文宣武熙敬顯孝大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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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나라의 시호 제도
법전(法典)이 밝히는 우리 나라 시법(諡法)은 조선 초까지는 왕과 왕비, 종친(宗親), 실직(實職)에 있었던 정2품 이상의 문무관과 공신에게만 ‘시호’가 주어졌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 대상이 완화 확대되었는데 비록 직위는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에게는 시호(諡號)를 주었고, 대제학(大提學)은 종2품이더라도 내렸으며, 유현(儒賢)이나 사절(死節)한 자(者)로서 세상에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주었다. 역사 기록으로 ‘시호’는 514년(신라 법흥왕 원년)에 죽은 부왕에게 <지증(智證)>의 증시를 했다는 기록이 그 효시이다. 그러나 삼국과 고려의 시호 제도는 사료의 부족으로 그 절차나 범위 등 시법을 상고할 수가 없다. 이 시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선에 와서 정비되었다. 특히 국왕이나 왕비가 죽은 경우 시호도감(諡號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도청(都廳)·낭청(郎廳)’ 등을 임명하여 시책(諡冊;국왕과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올릴 때 쓰는 책)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어 문무관(文武官), 유현(儒賢), 사절(死節) 등 일반인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주관하여 증시(贈諡)를 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1. ‘시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인척 등이 행장(行狀)을 작성하여 예조(禮曹)에 제출함. 2. 예조에서 행장을 검토하는 등 조회(照會)를 필한 후에 봉상시(奉常寺)로 보냄. 3. 봉상시에서는 행장에 근거하여 합당한 시호를 평론하여 세 가지 시호를 정하여 홍문관(弘文館)으로 보냄. 이를 시장(諡狀)이라 함. 4. 홍문관에서는 응교(應敎-東壁) 이하 3인이 삼망(三望)을 의논한 뒤 응교 또는 부응교가 봉상시정(奉常寺正) 이하 제원(諸員)과 다시 의정(議定)하여 결정하여 의정부(議政府)로 넘김. 5. 의정부에서는 사인(舍人)과 검상(檢詳) 중 1인이 서경(署經)하여 시장과 함께 이조(吏曹)에 넘김. 6. 이조에서는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를 작성하여 국왕에게 입계(入啓)하여 수점(受點)을 받음 7. 국왕의 수점 후에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쳐 확정됨. 8. 국왕의 특별한 교지(敎旨)로 시호를 주는 경우에는 예조(禮曹)에서 행장(行狀)을 접수(接受)함이 없이 홍문관에서 직접 정일(定日)하여 봉상시(奉常寺)에서 합석(合席) 부대시장(不待諡狀) 합의를 이루어 곧바로 시호를 내 리는 예(例)도 있었는데,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 이간(李柬)에게 문정(文正)으로 시호가 하비(下批)된 경우가 그러하였다. 참고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경우 봉상시에서 의논한 세 가지 시호는 충무(忠武), 충장(忠壯), 무목(武穆)이었는데, 이 때 각 글자의 뜻은,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쳐들어오는 적의 창끝을 꺾어 외침을 막는 것을 무(武)라 하고, 적을 이겨 전란을 평정함을 장(壯)이라 하고, 덕을 펴고 의로움을 굳게 지킴을 목(穆)이라 풀이하였다고 한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 시호로서 가장 권위가 높은 것으로 치는 ‘문(文)’자의 뜻은 다음 여러 가지라 한다. (1) 도덕박문(道德博聞)/(2) 도덕박문(道德博文)/(3) 박학호문(博學好文)/(4) 박학다문(博學多聞)/(5) 근학호문(勤學好聞)/(6) 근학호문(勤學好文)/(7) 박학다식(博學多識)/(8) 박문다견(博聞多見)/(9) 민이호혹(敏而好學)/(10) 경직자혜(敬直慈惠)/(11) 자혜애민(慈惠愛民)/(12) 충신접례(忠信接禮)/(13) 충신애인(忠信愛人)/(14) 강유상제(剛柔相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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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호에 쓰이는 글자
봉상시에서 시호에 쓰는 글자는 사기(史記)의 시법(諡法) 194자였다. 1438년(세종 20) 시호(諡號)에 쓰이는 자수(字數)의 부족으로 시의(諡議)에 있어 사실(事實)에 맞게 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증보할 것을 상계(上啓)하여 세종(世宗)의 하명(下命)으로 집현전(集賢殿)에서 의례(儀禮),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을 참고하여 107자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시법에 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301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주 사용된 글자는 ‘문(文), 정(貞), 공(恭),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충(忠), 장(莊), 안(安), 익(翼), 무(武), 경(敬)' 등 120자 정도였다. 한 글자의 뜻도 여러 가지로 풀이되어 시법에 나오는 의미는 수 천 가 지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호 글자 중 으뜸으로 치는 ’문(文)‘자는 '경천위지-經天緯地-온 천하를 경륜하여 다스리다), 근학호문(勤學好問-배우기에 부지런하여 묻기를 좋아한다), 도덕박문(道德博聞-도덕을 널리 들어 아는 바가 많다), 충신애인(忠信愛人-충과 신으로 남을 사랑한다), 민이호학(敏而好學-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한다)’ 등등 15가지의 풀이가 가능하였다. 시호(諡號)에 쓰인 글자가 악(惡)하고 사나운 글자라고 하여서 상청(狀請)을 사퇴(辭退)하거나 개시(改諡)를 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처럼 시호가 모두 좋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부분 씨족들의 경우 종친회 등에서 나쁜 시호를 받은 경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더라도 아예 그 사람의 이름조차 거론하기를 꺼려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 역대 시호(諡號)에 쓰인 주요 글자의 자순(字順) 文忠貞恭襄靖良孝莊安景章翼昭平僖武康正肅仁敬定惠懿憲烈獻簡元成純穆敏毅節淸宣顯順端剛榮壯齊戴義溫度長明匡(恪)潔達(裕)(懋)(桓)胡信質夷愍悼頃介(白)(隱)(修)丁玎懷(果)(聖)(神)(智)弘嚴和光熙昌宗愼(諒)謙(聰)(善)德儀英克譽殷寬密靜(淵)眞通坦堅魏嘉彬(容)益衛直愷休靈思繆厲墨荒(閔)(哀)殤麥. (以上 121字). (참조 : 文獻備考 제239권 東國見行諡法)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 240-241의 우리 나라 역대 명신 시호(名臣諡號)를 살펴보면 시호를 받은 사람 중 빠진 사람도 많지만 [신라:6인, 고려:528인, 조선:2,007인] 등 환관(宦官) 2인을 포함하여 총 2,541명의 시호 를 열기하고 있는데, 전항의 ‘괄호( )’ 안 18글자는 명신의 시호에는 적용된 바 없으며, 위 글자 외에 아래 20 자가 예외로 추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淑翊厚寧威亮儒敦奉濟望彰凱樂積世廉凝祁褊. (참조 : 文獻備考 제 240∼241권 歷代名臣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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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황례(焚黃禮)
시호를 상가(喪家)에 내릴 때에는 1421년(세종 3)에 마련된 책증의(策贈儀)에 따랐다. 책증의식(策贈儀式)에 따라 시호를 받으면 상주(喪主)가 영좌(靈坐)앞에 봉안(奉安)하고 분황례(焚黃禮)를 행하였다. 분황례(焚黃禮)는 시호교지(諡號敎旨)를 불사르는 것으로 이 때의 교서(敎書)는 붉은 종이에 썼다. 시호 교지가 거의 보존(保存)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이 분황례에 따라 불살라졌기 때문이다. 시호는 이렇듯 경건(敬虔)하고 엄숙(嚴肅)한 절차(節次) 와 의식(儀式)에 따라 해당자 가문(該當者 家門)에 전해졌다. |
출처 : 광산김씨 예안파 보학자료 http://kksga99.hosting.paran.com/bohak.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