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운좋게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도심에 사는 직장인의 상황을 가정하고, 출근과 퇴근길에 흔히 위반하는 교통법규를 가정한 과태료의 합산 결과를 도출해보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위반한 교통법규, 그 결과는?
공회전은 NO!
박 과장은 업무로 지난 겨울 외근이 잦았다. 거래처를 방문 할 때 시간이 남으면 히터를 틀어놓고 차안에서 기다리곤 했다. 스마트폰으로 웹툰도 한 편 보고, SNS의 소식들도 체크해본다. 그리고 업무 메일도 확인하는 사이 제법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공회전을 유지한채 10분 정도 지나서야 시동을 껐다. 박 과장의 이러한 습관은 범칙금 5만 원을 부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구역이다. 2분 이상의 공회전에는사전 경고 없이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너무 과하다고? 환경 문제에 민감한 주요 국가에 비하면 솜방망이에 가깝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100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가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본의 효고 현도 10만 엔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굳이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는 도시의 쾌적함을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하는 것이 훌륭한 운전자의 태도일 것이다.
일방통행로 ‘그까이꺼’ 했다가
박 과장의 회사 주차장은 진입이 다소 까다롭다. 주차장 입구가 가까운 쪽의 골목은, 진입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이다. 정상적인 주행으로 진입하려면 한 블록 가까이 돌아가야 한다. 더욱이 그렇게 돌아가면 출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종종 주차장이 가까운 골목 쪽으로 가서 ‘눈치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적당히 차의 머리를 골목으로 들이밀어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잽싸게 들어간다.
그러나 이는 역주행이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단속되기도 하며, 벌점과 과태료의 종합 선물세트를 받게 된다. 벌점은 15점(차종 공통)이며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다소 다른데, 승합차량은 8만원, 승용차량은 7만원, 이륜차는 5만원이다. 경찰청의 관계자는 “도로에 다니는 교통 수단은 모두 ‘차마’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방 통행 위반 시 적발되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슬, 아찔, 정차선을 넘었다
평소에는 빠른 일처리가 장점이지만, 성미가 급한 박 과장은 종종 정지 차선도 넘는다. 그래도 최근에는 단속도 진행한다고 해서 ‘눈치껏’ 안전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 오늘 출근길에도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정지선을 넘었다. 몇 번이나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자동차의 무게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박 과장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며 가슴을 쓸어 내린다.
하지만 정지선 위반은 오십보백보다. 1cm건 1m건 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지선 위반도 공통 벌점 10점에, 승합 차량은 6만 원, 승용차량 5만 원의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박과장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5만원이다. 참고로 정지선을 넘지 않는 비법은, 규정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지선 이전에 마름모꼴 도형의 감속 표시부터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 것이다.
아이들은 수업 중이라 안심했는데
박과장의 회사 앞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때문에 주변은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스쿨존'이다. 그러나 개학도 했고, 시간도 아이들이 모두 교실에 있을 시간이라고 판단한 박과장은 40km/h의 속도로 이곳을 통과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없었고 무사히 지나쳤다.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 할 점심 메뉴로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도 잠깐, 골목 끝의 경찰차가 박 과장의 차량을 멈춰 세운다. 스쿨존 속도위반이다.
스쿨존 속도 위반 시의 과태료는 최대 15만원에 달한다. 벌점도 최대 120점이 기록된다. 경찰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쿨존에는CCTV가 설치되어 이를 단속하고, 차량을 조회하여 범칙금을 발부한다. 특히, 스쿨존 인근에서 어린이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끼어들기, 설마 내가 단속되겠어?
고된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휴일이든 명절이든 언제나 정체되는 구간을 지나쳐야만 한다. 게다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길목은 거리는 짧지만 언제나 막혀있다. 어제 과음했던 탓에 몸도 피곤하고 해서 정체되어 있는 차들 옆을 달리다가 빈틈이 생겨 성공적으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진입하는 길목 안쪽에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운다.
‘얌체 운전’ 즉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합차와 승용차 공히 4만 원이며 이륜차 3만 원이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설마 내가’ 하는 마음으로 비집고 들어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설령 교통 순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경찰이 차량을 멈춰 세워 스티커를 발부해야 했지만, 지금은 CCTV 영상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주행하던 뒷 차의 운전자가 블랙박스의 영상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좋다.
주차난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댔는데
힘든 하루였다. 늦은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니 주차 구역에 자리가 없다. 혹시나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봐도 빈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지상 주차장으로 올라와서 주차 구역을 찾다보니 장애인 주차 구역이 비어있다. 내일은 새벽에 출장을 가는 일정이라 별 생각없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은 지자체마다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주차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출입 경로를 막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 역시 시민들이 촬영을 한 후 제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인의 장애인 구역 주차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박 과장이 하루에 위반한 교통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합산해보았다. 공회전 5만원, 일방통행로 통행금지 위반 7만원, 정지선 위반 5만원, 여기에 스쿨존 위반 15만원으로, 출근 시간과 업무 시간에 위반한 내용만, 도합 3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게다가 퇴근길 끼어들기로 4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10만 원이니 박 과장은 하루에 46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로 교통은 신호에 의해 움직인다. 그리고 신호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단속이 있건 없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교통 시스템 자체의 혼란과 애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 교통 법규 위반은 또 다른 위법과 범죄 행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부디 자신을 위해서도 법규는 지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