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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와 중앙관리제다. 우선 종단 차원에서 종단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칭)를 조직한다. 선관위는 어떤 문중이나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부대중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한 자를 각 교구별로 추천을 받아 정한다.
선관위는 선거를 감시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홍보를 맡는다. 선거 공영제는 금권선거를 비롯하여 자유방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단의 중앙 조직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종단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종단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로부터 일정 정도의 기탁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여 선거비용을 확보하고, 선거를 관리하고 홍보한다.
종단은 지금이라도 속히 4부대중이 공히 참여하여 직접, 평등, 보통선거를 하는 것과 관련한 종헌과 종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로써 구성한다.”라는 종헌 제8조 정신에 따라, 종헌에 “본종의 구성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를 명시하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종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중이나 계파,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총무원장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가 직접 참여하여 선출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종단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종헌과 종법에 따라 선관위는 종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어 선거권을 가진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최소한 보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종단, 각 교구 본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공람하여 피드백을 받는다. 선거인단 명부가 완성되면, 선관위는 총무원장 후보자들과 협의하여 휴일 가운데 선거일을 택일하며 이를 최소한 한 달 이전에 공지한다.
총무원장 후보는 약력, 종책 등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기본자료로 만들어 투표 안내문과 함께 등록된 선거인단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종책 토론회 또한 종법으로 규정하여 각 후보자는 불교방송의 토론을 3회 이상 한다. 선거운동은 24개 교구 본사 별로 순회하면서 종책설명회 형식으로 공동으로 수행한다. 24개 교구 본사별 종책 설명회는 후보자들이 협의하여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투표일에 선거인단에 등록된 모든 사부대중이 교구본사와 소속사찰 별로 마련한 투표소에 직접 참여하여 1인 1표를 행사한다. 물론 비밀투표로 한다. 24개 교구본사별로 개표를 하며, 개표작업에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가 임명한 개표위원,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단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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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후 후보자들은 모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출한다. 단 돈 1만원이라도 부정하게 쓰인 것이 확인되면 당선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그 10배로 배상함은 물론 10년 동안 선거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금 정부에서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금권선거 신고 시 10배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시의 시선을 다원화할 필요도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지심귀명 아미타불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