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글은 안경환 서울 법대 교수가 06년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되자
포털 사이트에 오른 독자의 의견을 발췌한 것이다.
마광수는 '괘씸죄 본보기 죄명'의 희생양이었으며, 그 근본원인은 야한
책내용이 아니라 마광수의 개신교 비판에 대한 해당 종교인들의 반발
그리고 연대 국문과 교수들의 작당음모로 전과낙인을 유도한 케이스다.
마광수의 유죄는 작년 개인 홈피에 누드 예술 사진을 올린 미술교사
부부가 유죄를 받는데도 결정적으로 이용되는등 한국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데 판례로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광수 홈피가 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당한 해당 그림중에는
유명한 예술 사진작가 헬무트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토록 보수적인 안경환을 인권위원장에 앉힌 이유는 차기 정권이
이미 극보수당이 선출될 것임을 선고하는 것이며, 인권위가 사법부에
가장 걸림돌이 되므로 그를 저지하고자 안경환이란 인물을 고용한 것이다.
<1992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마광수 교수는 그의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이라는 이유로 전격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해 12월 28일, 그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음 해 그는 직위해제 되었으며 1995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후 해직되고 시간강사로 남게 되었다. 질곡의 늪 속에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던 1998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사면복권 되고 연세대학교에 복직했다.>
-'마광수는 여전히 옳다' 오마이뉴스 기사 중- 기사보기
20006 년 11 월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안경환의 진면목은 이 과정에서 그가 한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재판부의 요청에 응해 이 사건에 감정인으로 참여했는데 그 정황은 아래 일요신문 의 기사를 참고하자.
<법원은 민용태(고려대 교수), 하일지(작가) 두 사람에게 감정을 시켰는데, [… 사라]에는 음란성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이 나왔다. 법정에서는 검찰측 신청의 감정인 민용태 교수와 담당 검사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검찰이 신청한 감정인조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리라는 전망이 유력해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상하게도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서울법대의 안경환 교수를 새로운 감정인으로 선정했고, 안 교수는 [… 사라]가 문학작품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음란물’이라는 감정의견을 내놓았다. 천만 뜻밖이었다.>
안경환은 이 감정서에서 <즐거운 사라>를 "이 작품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정도의 문학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에 불과하다" 라고 혹평 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래는 마광수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중 안경환의 감정견해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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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감정인의 감정견해는 이 건 소설이 성범죄를 유발시킬 위험은 없다고 감정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이태동 감정인의 감정견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환 감정인이 문학인이 아닌 법학자로서 감정의뢰를 받았다고 볼때, 그의 진술에는 진술 자체에 여러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문학작품의 음란성을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를 법이라는 당대의 다수가 신봉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장래를 향한 문학적 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의 평가는 법보다는 개개 국민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현재의 법으로 문학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로 이 건 소설을 단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듯인 인상을 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피고인 마광수의 구속이 불법이거나 또는 심히 형평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감정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마광수의 구속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학기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구제는 재판부의 소관이므로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 건 소설을 감정한 것 자체가 제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의 한 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감정인이 감정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한 문학애호가로서 독후감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감정서를 썼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얼마든지 혹독하게 이 건 소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감정을 하면서 이렇듯 모순된 논리로 감정에 임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안경환 감정인이 이 건 소설을 감정하게 된 과정 자체를 정당하게 보지 않았다면 감정 자체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성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건 소설의 주제가 '성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문제'라고 진술하면서도, 감정서 말미에 이 건 소설이 '통속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음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비론적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울러 전위적 현대문학보다 관념적 고전에 집착하는 보수적 문학애호가들이 흔히 갖고 있는 문학적 숭고미에 대한 경건주의적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미일관된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할 법학자의 감정 견해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통속성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작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법적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경환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학자의 입장과 한 독자로서의 입장이 혼재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학자로서의 안경환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이라면 '문학작품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한 그의 견해만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히 안경환 감정인이 이 건 소설의 절반 이상이 성행위 묘사에 배정되고 있다고 감정한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성행위 묘사부분의 분량을 고려할 때(전체의 2퍼센트 정도입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적 담론(談論)이 약간씩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를 모두 '성행위 묘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더욱더 그가 '문학적 경건주의에 몰입해 있는 보수적 문학애호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학자로서의 안경환 감정인이 감정서에 진술한 대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소설이 독자에게 성적 충동적 모방심을 자극시키고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현실로서 위험을 가져올 위험은 없다"고 진술한 '감정사항 6'에 대한 답변일 것이고, 덧붙여 '감정의 전제조건 1항'에 씌어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성인독자를 상대로 하는 어문 저작물을 반사회성 또는 반윤리성을 문제삼아 이에 대해 형식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존중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인 경우에는 개개 국민에게 작품에 대한 판단과 선택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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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다. 말로만, 글로만 맨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니 어쩌니 하면 뭐하나? 결국 마광수를 뽀르노 소설가로 몰아서 매장시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법하고 인권하고 궁합이 맞나? 난 영 아니올시다인데... 법이란 게 그 시대 주류의 의식을 반영하기 마련이고 인권이란 대개 소수의 권리옹호로 구현되는데 말이다. 그런 안경환 같은 놈을 인권위원장 시키다니.....
(어느 독자가 2006년 11 월에 쓴 글 중에서)
첫댓글 나는 야한여자가 좋다.라는 책 저도 읽어보았습니다.의미심장하더군요.
마광수는 원래 시로 등단한 사람이라 사견으로는 소설가의 자질은 약해보입니다. 자신의 성이론을 완성시키고자는 목적으로 소설에 손댄것 같습니다. [즐거운 사라]나 [권태]등이 '나는 야한'수필로 돈을 벌자 인기에 편승해 책팔기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이 오르면서 도마에 올랐지요. 하지만 법이 마광수의 책을 금지시킴으로써 예술가들의 자유를 침해한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야동천국인데 재미도 없는 야설 한권으로 감옥살이를 시킨다니 아이러니지요. 문학의 가치 경중은 독자가 판단해야지 사법부의 몫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