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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매캠프 원문보기 글쓴이: 경매캠프
구분 |
유치권신고인 |
압류 후 점유 |
압류 후 공사 |
목적물 견련관계 |
채권시효소멸 |
채권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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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주장의 부당성
가. 압류등기이후 점유는 낙찰인에게 대항불가
(유치권신고인1 ~ 11 전체해당)
판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 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 22688호, 2006. 8. 25.선고 2006다 2250호 판결 등 참조)
나. 점유사실이 없어 유치권주장 불성립
(유치권신고인1 ~ 11 전체해당)
이건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채무자의 직원인 0 0 0의 입회하에 실시된 집행관현황조사에 의하면, 조사 당시에 채무자 외에는 점유하는 자가 없고, 채무자회사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관리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행관현황조사시에 채무자 스스로가 집행관에게 진술한 내용이므로 다른 어떤 주장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다. 압류등기이후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은 신의칙에 반해 주장불가
(유치권신고인 2 ~ 9 해당)
판례는,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위 건물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라도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투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소유자와 유 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질서를 교란 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 여 허용되지 않는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2004. 1. 15.선고 2002나 5475호 판결 참조)
라. 건물의 부속물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유치권 불가
(유치권신고인2 ~ 10 해당)
피신청인인 유치권신고인2 ~ 9는 장례식장 필름시공, 철물 및 창호, 전기, 소방 , 통신, 인테리어, 도장, 도배, 마루, 바닥, 인테리어 석공사, 등의 공사는 위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유치권신고인10은 지하수, 온천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이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할 것인즉 유치권행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1973. 5. 31. 선고 72나 2595호 판결, 부산지법 2009. 9. 9. 선고 2008가합 24640호 판결)
마. 공사대금채권 시효로 인하여 소멸 유치권 부존재
(유치권고인10 해당)
지하수, 온천수개발 공사기간 2006.05.22 ~ 2007.02월경 완공, 변제기는 2007.02월경 이라고 할 것인데, 이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되는 2010.02월말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치권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8. 4. 4. 선고 2007나 77370호 판결, 광주고법 2006. 3. 17. 선고 2005나 4924호 판결)
바. 점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첨부 참조)
4.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로 보아 유치권신고인1 ~ 11은 채무자와 통모하여 유치권이 있는 것인 양 신고를 하여 경매절차 내지는 낙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유치권자로서의 법적보호가 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 이므로 인도명령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유치권신고인1 ~ 11과 같이 불법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까지 인도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명도소송으로의 사건해결을 주문한다면, 낙찰인으로서는 향후 불법적인 유치권자로 인하여 무의미한 소송문제에 봉착하게 됨은 물론,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법원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는 처사 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서 류 -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사건내역 1부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문건처리내역 1부
1. 집행관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 1부
1. 사진 31매
2010. 04. 11.
신청인(낙찰인) 0 0 0
0 0 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계 귀중
첫댓글 와... 이정도면 법원도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완전 확실하네....
멋찌네요~~ ^^*
훌륭한 자료와 반박 내용에 박수...